연차관리대장, 연차계산엑셀서식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으로 삭제가 되었고, 이는 개정일 이후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사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그렇다면 개정으로 연차 발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발생한 연차의 소멸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계속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제2항의 조건을 추가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함
2. 입사한지 아직 1년이 안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3.하지만,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휴가이기에 제2항을 통해 이들에게도 연차를 부여함
4. 때문에,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개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개정 전 (2017.05.30 이전 입사자)
입사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처음 1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제2항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 포함 15일로 하고 이 중에서 사용한 만큼을 뺌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
ex) 2018.01.01 입사자의 경우, 2019.12.31까지 총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
개정 후 (2017.05.30 부터 입사자)
제3항의 삭제로 인해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는 별개로 2년차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ex) 2019.01.01 입사자의 경우, 2020.12.31까지 총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ex) 2019.04.01 입사자의 경우, 2020.12.31까지 총 23개의 연차 사용 가능
이후의 연차 발생 개수
막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아직 못 채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처럼 계산이 다소 복잡해 따로 설명드렸는데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만 3년차가 되면 매우 계산이 단조로워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보시면 3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된다고 써있는데요. 쉽게 이해하려면 아래의 표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위의 표처럼 계속근로 3년차 이상(만 4년차)부터는 연차가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무리 근속연수가 쌓여도 25개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차의 소멸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가 소멸됩니다.
ex) 2019.01.01 연차 발생 시 2020.12.31까지 소모
ex) 2019.04.01 연차 발생 시 2020.03.31까지 소모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기간 안에 연차를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하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였을 경우에는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