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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10. 2019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 추가하셨나요?

7/16 근로기준법 변경. 직장내괴롭힘과 취업규칙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던 학생들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등교를 두려워하는 2차 피해를 입은것처럼, 직장내에서도 폭력적인 언행이나 괴롭힘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출근을 기피하는 등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신체적 상해로 고통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직장내에서 부하직원 및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방지하고자 관련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신설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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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보다 우월한 직위나 권한을 악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아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 행위에 횟수나 기간


추가적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행위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욕설
· 반복적인 폭억 욕설이 수반된 업무지시
· 집단적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인 무시나 배제
· 반복적인 업무외의 사적 심부름이나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지시 또는 부탁
· 피해자가 업무하는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근무환경 악화(면벽근무, 복도 내 자리배치 등)
· 사업장이라는 공간외에도 외근·출장에서, 메신저·SNS를 통한 괴롭힘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며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위의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아는 누구든 사업주에게 즉시 알리고 사업주는 이를 지체없이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동안에도 피해근로자의 근무지 이전이나 유급휴가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이전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작성 필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취업규칙 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해 놓아야 하는데요. 이 취업규칙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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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서 사내 규정 관련 내용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응용하여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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