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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17. 2019

면접관,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500만원'

개정된 채용절차법


면접은 면접관과 구직자가 대면하여 해당 구직자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동안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면접관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왜 지원했는가, 본인의 직무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관련성이 높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많은 면접에서 구직자들은 직무와 상관없는, 더 나아가 기업의 인재상과도 거리가 먼 매우 '사적인 질문'들을 받아 황당하고 불쾌했었지만 차마 항의를 하거나 부당한 질문이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키·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성형수술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듯, 직무와 연관이 없으며 심지어 매우 사적이고 부적절한 질문들이 지금까지 면접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 개인적인 정보 수집 금지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구직자에게 사적이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근절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채용의 공정성 침해 행위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금품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윗선에서 내려오는 채용 지시·강요 행위나 로비를 통해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0만 원을,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재를 추천하는 행위나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선에서의 정보 제공행위는 관련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지만, "OOO이사님 조카이니 합격시켜달라." 또는 "XXX지원자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라."와 같은 청탁이나 압력, 강요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더불어, 채용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제공한자와 이 뇌물을 받은 자 모두 관련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적인 정보 수집 금지


직무와 관련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는 수집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항에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부착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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