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정보 신고
6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 번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상용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5월 지급분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6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위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확인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개월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용 근로자
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근로자란 위와 같이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근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상용근로자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한편 건설업에서의 경리 업무를 맡은 근로자, 현장 감독 및 경비 업무를 맡은 근로자 등은 상시 운용되는 성질을 띠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주의*
근로자의 한 달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기준: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대상자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경우는 크게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에 속하는 업종은 건설업, 벌목업이며 그 외의 일반업종은 모두 자진신고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부과고지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모두 적용되며,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진신고 사업장인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기재하며, 보수총액과 임금총액 중 임금총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형식
근로내용 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이름, 일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의 총액과 보수 총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방법
보수총액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입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총액-임금총액은 소득세법상의 급여와는 무관하므로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시에 사용이 되는 항목이며, 임금총액은 일용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등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직위-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에서 부여받은 직위를 작성합니다.
근무지-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합니다.
비과세소득-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월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미신고시?
만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 역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고용관리책임자는 사업장별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보다 ‘근로일수’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서는 일반 직장인들의 이직확인서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한하여 고용정보 신고 시, 고용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며 고용관리책임자는 사업장(건설공사별)으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