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가 100평 이상인 사업자라면? 주민세 신고 잊지 마세요!
혹시 운영하고 계신 사업소가 330m^(약 100평)을 넘지는 않나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소가 330m^보다 클 경우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민세 신고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잊지 마시고 말일 전까지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한 경우
2.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업을 한 지 1년이 넘는 경우
3. 7월 2일 이후 개업을 한 경우
주민세 과세 대상에는
'공용면적(엘리베이터, 건물 내 주차장 등)',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숙사, 구내식당, 도서실, 휴게실 등의 공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대상면적 당 25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대상면적이 330m^이라면
330*250 값인 82,5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우편신고, 방문신고, 팩스 신고, 인터넷 전자납부가 있습니다.
31일 전까지 잊지 마시고 처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