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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27. 2017

이혼 방법도 여러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다른 점


서류에 사인해뒀어…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기에, 이혼을 하려 한다고 주위에 알리면 '그러지 말고.. 한번쯤 더 생각해봐'라는 말이 주로 돌아오곤 했었죠. 하지만 오늘날엔 졸혼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서류에 사인해뒀어.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라는 식의 드라마 속 대사는 이혼이 마치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날 간단한 일'처럼 느껴지게 하는데요.


드라마 속 대사와는 달리 이혼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이혼이 처리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절차, 그리고 이혼이 수리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어떻게 다르며, 각각의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상관없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해 안내와 숙려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교부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달 이내에 행정관청(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생활이 마무리됩니다.  




숙려 기간이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협의이혼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혼인을 보호하기보다는, 이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이혼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도입한 것이 바로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양육을 해야 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엔 3개월의 기간을, 그렇지 않을 경우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만일 폭력 등의 이유로 숙려 기간 동안 부부 중 한쪽이 고통에 놓일 수 있다면 숙려 기간이 면제됩니다.

① 미성년자 자녀(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이 되기 1개월~3개월 이내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까지 
③ 성년이 되기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크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협의서(양육 및 친권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 1통,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다른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이뤄집니다. 

즉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민법 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6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절차

이혼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이혼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 제출입니다.

소장 부본, 주민등록등본, 증거서류(사진, 녹취록, 진술서, 진단서 등)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정법원(지방 법원 또는 지원 제출)

그 후로는 사건번호를 할당받게 되며, 제출한 소장 부본은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서 양자가 이혼에 합의를 한다면, 화해조서를 교부한 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종결됩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엔 사건이 조정위원회 회부나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3. 가사조사관 조사

가사조사관은 혼인 생활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양자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4. 조정위원회 조정회부

당사자 간의 협의를 설득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을 합니다. 


5. 재판


6. 판결 



7. 이혼신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판결서 등본 1통과 확정 증명서 1통을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이혼소송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크게 이혼소송 청구서, 소장, 결혼생활 진술서, 이혼조정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 고소장, 반소장,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간

통상적으로 협의이혼보다 재판상의 이혼이 수리가 되는 데에 더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사건의 난이도, 법원 등에 따라서 이혼 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고민한 뒤 여기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내리는 용기 있는 결정이기에, 비즈폼에서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고, 인생의 새로운 막이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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