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선거일 유급휴일 적용과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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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수요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선 선거일입니다. 2002.4.16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유권자로 선거가 가능한데요.
임기가 만료되어 이뤄지는 선거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인데요. 그렇다면 선거일에 휴무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법정공휴일인 선거일의 휴무
법정공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무일인데요.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됩니다. 현재 법정공휴일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무가 해당되는 기업은 관공서와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300인 미만 규모의 사기업은 선거일이라고 의무적으로 쉬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때문에 투표를 못한다면?
물론, 휴무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직원들의 투표도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반드시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표로 자리를 비운시간은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만약 본인의 직장이 선거일에 휴무하는, 법정공휴일을 지키는 사업장에 다니는 중이라면 선거일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여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되나요?
휴일근로수당은 쉬어야 하는 휴일에 출근을 해서 일하면 원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선거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의 민간사업장은 어떨까요? 이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일규정을 확인하여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을 통해 휴무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약속한 휴일을 뜻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다면 당연히 그 사업장은 선거일이 휴일인 것이고 선거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잠깐 고쳐 휴일근로수당을 안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수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청에 취업규칙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잠깐 취업규칙을 수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