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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pr 28. 2020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2020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0.5.1(금) ~ 6.1(월) -
- 9월 말까지 지급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원래 5월 말일까지가 신청일인데,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기간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도 잊지말고 챙기세요! [자세히 보기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요건에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의 요건마다 지원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 본인의 가구에 가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음
* 2019.12.31 기준




2. 총소득 요건

소득이 있으나 적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총소득을 따져보고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신청가능 기간 기준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만약 보유재산이 많다면 이 역시 지원취지와는 다소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재산에 대해서도 요건이 붙습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2019.6.1 기준




4. 제외 요건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 가능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부양자녀가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표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유형별로 '가'에 해당해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유형별로 '다'에 해당해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 3만원 미만인 경우는 3만원으로 결정






지급액 감액 조건 및 체납충당 경우


·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 정기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을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이를 받지 못한 경우가 구분되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④ 우편, 팩스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 코로나 전용 대행 신청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고 싶으시거나 우편접수를 원하시면 신청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근로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서 양식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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