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재취업을 원한다면 구직급여! 받으세요.
본 콘텐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한다면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또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다음달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통해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확인할것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문서라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처리 요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가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신청' 필수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하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신청 정보 및 기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 교육이수'
위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하기 전 사전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아야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시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시청 완료 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기간 내에 방문하지 못하면 이수 교육 내역이 소멸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청해야 합니다. 해당 동영상 교육을 가만히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넘기거나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요.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4차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인증을 통해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해야 각 차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징수 또는 형사처벌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대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는 수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례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허위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액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 중인데 실업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② 실업 인정 허위 신고
-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한 경우
- 재취업 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③ 기타
- 취업촉진수당 및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더이상 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