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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20. 2017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동업계약서의 양식

동업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사업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각자 부담을 나누어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에 대해 부족한 이해나 경험 혹은 인력을 동업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이란 게, 사업이 진행될수록 잘되면 잘된다고 또 안되면 안 된다고 동업자 간에 마찰이 생겨 가장 친했던 친구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본도 제가 더 적고 애초에 동업 제의를 한 것도 그 친구라, 제가 아닌 친구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와의 마찰로 인해 손을 떼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수익금 배분이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동업계약서도 없고 명의도 개인 명의라 본인이 동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무리 각별한 사이라도 동업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하여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명시


모든 계약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업종의 동업인지, 동업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서로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지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끝나는지와 효력 범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다할 때쯤 서로 다시 계약을 연장할지, 혹은 필요에 따라 기존의 계약사항을 수정하여 계약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출자의무


출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내는 일을 뜻합니다. 동업계약서에서 출자에 관련한 조항을 명시할 때는 출자 대상, 출자 방식, 출자일을 밝히도록 합니다.
 
· 출자 대상 : 출자 대상은 현금, 주식, 토지, 건물, 노무, 특허권 등이 출자 대상이 되며 무엇을 출자할지 지정합니다.

· 출자 방식 : 본인이 출자할 출자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출자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ㅇㅇ원을 ㅁ월 ㅁ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일 : 위에서 정해진 출자 대상을 언제까지 출자할 것인지 기한을 지정합니다. 출자일은 계약서 효력 발생일보다 뒤로하며 출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경영상 역할과 수익의 배분


동업 시 가장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2가지는 바로 서로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와 수익 배분 방식을 모호하게 정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갈등입니다.
 
그렇기에 동업자들은 각자 어떠한 업무를 나눠서 맡을지, 경영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각자의 권한으로 어디까지 의사 결정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 놓도록 합니다.
 
수익은 보통 출자 시 투자비율과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배분을 주기를 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때, 세금과 관련한 부분도 잊지 않고 기재하도록 합니다.
 
서로 업무와 경영상 역할을 최대한 자세하게 구분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지정하거나 의견 대립 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4. 동업계약의 해지


동업을 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때 동업자들은 맺었던 동업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도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의 분배입니다.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도 각자 분배하여 상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초기 투자금과 투자 지분이나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해당 지분만큼의 재산을 받고 이때 재산가치는 동업계약의 해지 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직접 서명날인과 공증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모두 직접 자리한 곳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 수만큼 작성하도록 하며, 계약서에는 반드시 각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계약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이라고 하여 해당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데, 공증을 통해서 계약서 조항은 더욱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증은 공증받을 계약서와 인감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들고 공증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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