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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24. 2017

알아두면 쓸데있는 임금 관련 기본 개념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봉제? 호봉제?, 궁금증을 풀어보자!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6,470원 대비 16.4%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용어들의 기본 개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최저임금제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혹은 산전후·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받을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단어가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임금 항목들 중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휴업,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지급 시 기준이 되는데요. 실제 급여가 2, 3배에 이르러도 막상 기본급으로 계산해보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등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신청할 때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의 한 종류라기보다 일정 시점에 어떤 목적을 위해 산출하는 단위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 등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사전 휴가 기간 등의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 경조사비, 격려금처럼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제? 연봉제? 호봉제?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받게 되는데요. 매달 받으니까 ‘월급’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막상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월급제와 연봉제가 같은 건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월급제, 연봉제 그리고 호봉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월급제

월급제는 월 단위의 급여 및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월급제는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호봉제와 확실히 구분됩니다.

월급제는 계약서 작성 시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조건 변경 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연봉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제

연봉제는 월 급여와 고정식 수당 및 성과금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를 열두 달로 나눠 매월 월 급여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금 원칙 중 매달 1회 지급일을 지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호봉제

호봉제는 근무 기간을 기본으로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호봉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순차적으로 호봉이 오릅니다.

직급이 높아지거나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은 자동으로 올라가죠. 경쟁 압력이 없고 매우 안정적인 임금 형태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임금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무급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서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따져보고 알맞은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직무급제를 통해 직무별로 연봉이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무의 구분이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할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구분된 직무의 근로자는 자신이 성과 낸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임금 관련 조항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대한 조항을 표시하는데, 가장 먼저 임금 형태와 액수를 정합니다.

이때, 연봉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도 많은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급여 지급일과 비밀유지의 의무 등이 임금 관련 조항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도 임금 사항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퇴직금 측정 방식 내용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하며 이후 실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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