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목! 쓰라고 마련해준 제도인데도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쓰신다고 힘드셨죠?
이렇게 힘들게 얻은 육아휴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도 받는것이 당연지사!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일단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입니다. 아래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거나 혹은 부정 수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자녀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은 제외)
· 자녀 한 명당 최대 12개월까지
· 부부가 기간이 중복되면 1명만 수급 가능
육아휴직급여의 계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의 40%를 제공해주면 상한액은 월10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까지입니다.
세전 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250만 원의 40%인 100만 원이 육아휴직급여액이며, 이 육아휴직급여액의 75%인 75만 원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사후지급분’이라고 하여 회사에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 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접속합니다.
[개인회원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신청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온라인상으로 전송하여 해당 민원이 처리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양식의 작성
1.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육아휴직을 할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5.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녀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7.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8.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표시합니다.
9.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기재합니다.
1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과 단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11.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12.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의 경우 209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22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3. 육아휴직 혹은 근로시간 단축기 중 받은 급여가 있다면 기재합니다.
14. 각 피보험 단위를 기재합니다.
15. 해당 기간별 일수를 기재합니다.
16.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7. 이후 신청일과 작성자명 그리고 사업장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의 작성
먼저, 신청하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기재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3.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란입니다.
4. 휴직 기간 동안 조기 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란입니다.
5.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란입니다.
6.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7.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신청하는 육아휴직인지 확인하는 란입니다.
8.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가 아닌 둘째 이상의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9. 마지막으로 신청인 성명과 신청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