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무달력
무더운 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여름 휴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휴가 계획 못지 않게 중요한 일정은 바로 세무 일정이죠!
제때에 납부를 하지 못 했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8월에는 10일, 16일, 31일까지 세무 일정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일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는 보통 귀속일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7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기한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8월 16일]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한 달을 기점으로 다음 달까지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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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시나 군 내에 주소를 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별도로 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세액이 고지되면 8월 16일~ 31일 이내에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종합소득세 분납
수입 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속하는데요, 그 기준액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업종: 20억원 이상
상품중개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원이상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8월 31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