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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31. 2017

해고의 룰을 아십니까?

해고예고수당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 양식까지 알아보자!




최근 한 업체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불이익을 주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하도록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당해고는 어떠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둔다면 절대 나쁠 것이 없겠죠?



 

해고의 종류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인데요, 해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해고 : 기업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힌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해고
정리해고 : 기업의 경영난이나 기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해고
통상 해고 : 근로제공이 어렵다 판단되거나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항들을 마련해 놓았을까요?



제23조_ 해고등의 제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산전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6조_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8조_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조항들이 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 양식 바로 확인하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수당만 지급한다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엄연히 해고수당의 지급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고수당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특수한 성격의 법정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킨 경우를 뜻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부당해고가 맞는지 판결을 내려 주게 됩니다.
 
이때,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면 해당 직원은 원래대로 복직이 되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양식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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