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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인재 Sep 08. 2021

수사기관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수사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행위이다. 국민들의 신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헌법에 그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여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시회사는 아직도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정해진 금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번 수익금은 온전히 택시기사의 소유가 된다.


 피의자인 택시기는 회사와 체결한 사납금 계약에 따라 충실히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했고, 몇 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 그 이후 회사가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을 알게 되자 같이 근무했던 기사들과 함께 택시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택시회사는 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이 초과로 번 수익금도 일단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가 택시기사에게 나가야 하는데, 피의자는 초과수익금을 아예 회사에 입금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택시회사가 진심으로 택시기사들이 횡령을 했고, 이로인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택시회사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만약 택시기다사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고소접수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길래 나도 당당하게 국가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보았고,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고소 접수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나는 사건을 각하하고 싶었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데 그 돈을 좀 아껴 보자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조사한 피의자는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피의자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서에서 부르면 겁을 먹는다. 겁 먹은 피의자를 이용해서 민사소송에서 본인들의 잇속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21세기 현대사회에 아직도 있다. 


 고소인의 탈을 쓴 가해자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피의자의 탈을 쓴 진정한 피해자를 돕는 것도 수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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