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이해
얼마 전까지 치통과 두통으로 힘든 3~4월을 지나 보냈다. 이제 겨우 조금 회복하여 정신 차리고 쓰는 포스팅.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치아에 통증에 느껴져서 집 근처에 있는 치과를 찾았다.
3월 3일이 임시공휴일이라 헛걸음칠까 봐 염려가 되었지만 며칠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아니었기에 찾아간 것이다.
다행히 충치는 없다, 다만 예전에 메꾸었던 부분에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서 그 부분 보강이 필요하고 풍치도 있으니 잇몸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다시 방문하여 아프다고 했더니 진통제 처방을 해주고, 꼬박 한 달을 치료받았다.
치료 끝나고 며칠 뒤, 치료받은 부위의 잇몸이 붓고 몸살 기운까지 있어 회사 가까운 치과를 찾았다. 잇몸이 쪼개지고 잇몸에 고름이 찼다는 게 아닌가.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한단다.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이게 머선 일이고??
예인치과로 가서 다시 확인하니 "첫날에는 이상 없었는데, 지금 보니 크랙이 생겼네요.", "치료 중에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 한 달 동안 수십만 원의 치료비를 썼고 그 사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고객이 다시 와서 확인하니 아, 그러네요... 이 무슨 황당한 경우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아직 젊은 나이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라니...
결과적으로 예전 살던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치과에 가서
최종 확인을 받고 발치했다. 발치 후 휴가 쓰고 며칠을 골골거렸다. 이가 아프니 온몸이 아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발치 비용과 향후 임플란트 비용 견적 뽑아보니 190만 원이 되네 허허. 의사 잘못 만나서 된통 호되게 당한 것이다.
남의 물건을 파손해도 변상하는 게 인지상정다.
식당에서 식사 후 배탈이나 장염이 생겨도 보상하는 게 당연하거늘 다른 사람 신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의사라는 이유로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취하고 있고,
1차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하여 진행되고 있다.
물론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고 그저 권고일 뿐이다. 한마디로 병원이 무시하면 끝이다.
두 번째는 의료분쟁위원회에 신청하는 것.
이것 역시 강제력은 없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