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4
금융상품의 문을 열다 (Ⅱ)
오늘은 금융상품의 깊은 세계를 탐험하는 날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고, 복잡하게 얽힌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특징을 파헤쳐 볼 시간이죠.
주식과 채권의 요모조모
금융투자상품의 꽃밭에서 가장 흔하게 피어 있는 꽃들은 바로 주식과 채권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을 '지분증권', 채권을 '채무증권'이라고 부르죠. 이 주식과 채권 속에도 다양한 모양을 가진 꽃들이 숨어 있답니다.
주식의 다양한 얼굴
보통주(common share) 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이익이 나면 다른 주주들과 똑같이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우선주(preference share) 는 보통주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익이 나면 다른 주식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누적적 우선주(cumulative) 는 올해 배당금을 못 받아도, 그 돈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올해 못 받은 돈 잊지 마! 내년에 꼭 줘!'라고 하는 주식이죠.
비누적적 우선주(non-cumulative) 는 올해 배당금을 못 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주식이에요.
참가적 우선주(participating) 는 약속된 배당금을 받고도 기업에 돈이 남으면 추가로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가진 주식입니다.
비참가적 우선주(non-participating) 는 그런 추가 혜택이 없어요. 정해진 배당금만 받고 끝이죠.
후배주(deferred share) 는 이름처럼 좀 뒤로 밀려난 주식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도 보통주보다 나중에 받고, 기업이 망해서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때도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혼합주(hybrid stock) 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섞인 것처럼 보통주보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주식입니다.
투표권과 관련된 주식
무의결권 주식(non-voting stock) 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투표로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주식을 가지면 회사 결정엔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죠.
특별한 권리가 있는 주식
상환주식(redeemable, callable) 은 일반 주식과 달리 기업이 미리 돈을 주고 주식을 다시 사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내 돈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먼저 사가는 걸 '임의상환', 내가 먼저 요구하는 걸 '강제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 은 이름 그대로 내가 가진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입니다. 내가 원할 때 바꿀 수도 있고(주주 전환), 회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회사 전환). 참고로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전환주식은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채권의 흥미로운 친구들
이제 '채권'(bond)이라는 꽃밭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흥미로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처음엔 돈을 빌려준 채권이지만, 원하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티켓입니다. 바꾸고 싶지 않으면 그냥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는 채권이지만 특별한 티켓(신주인수권)이 붙어 있어서 회사가 새 주식을 만들 때 그 주식을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티켓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답니다.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지만, 기업이 이익을 내면 마치 주식처럼 배당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채권입니다. 빌려준 돈에 보너스가 붙는 셈이죠.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는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원하면 다른 티켓(주식이나 다른 증권)으로 바꿔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다만 이 새 티켓으로 바꾼다고 해서 빚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기업은 새 티켓으로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 있어요.
상환사채(redeemable bond)는 기업이 돈 대신 다른 티켓을 나에게 주면서 완전히 돈 거래를 끝내는 채권입니다. 내가 새 티켓을 받으면 기업이 더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죠. 새 티켓으로 빚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담보부사채(secured corporate bond)는 기업이 망하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 미리 기업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두는 채권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돌려받죠.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으면 누가 담보물을 가질지 복잡하니까 특별 관리인(수탁자)이 대신 물건을 관리하고 공평하게 나눠줘요.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일명 코코본드(CoCo Bond)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빚을 갚는 대신 주식으로 바꾸거나 빚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채권입니다. 주로 큰 금융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이용합니다.
영구채(Perpetual Bond)는 빚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아예 없거나 아주 먼 미래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돈을 영원히 빌려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돈 갚을 필요가 없는 '주식의 사촌동생'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인지 채권인지 애매해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 줄여서 이중상환채권 또는 커버드본드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새롭게 나타난 채권입니다. 내가 기업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큰일이죠. 그래서 내가 미리 기업의 재산목록을 확실하게 찜해 놓는 거예요. 기업 주인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찜해 놓은 재산으로 대신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담보부사채는 찜한 물건을 따로 관리인(수탁자)에게 맡겨야 했지만, 이 이중상환채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민법에 있는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복잡하게 등록하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죠. 훨씬 간단해요. 하지만 내가 찜해 놓은 재산목록이 정말 확실해야 해요. 그래서 기업 주인은 찜해 놓은 재산목록을 일반 재산과 철저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아무거나 찜하면 안 되니까 적격한 기준도 따로 있답니다. 이 채권은 아무나 쉽게 만들 수도 없어요.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에 꼭 등록해야만 만들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은행만 만들 수 있죠.
금융투자상품의 꽃밭 관찰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금융투자상품 꽃밭은 정말 신기하고 다양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건물에 들어갔다면 엄청 헤매고 힘들었을 거예요. 기업들은 이 금융상품 꽃밭에서 마치 옷을 고르듯이 자기한테 딱 맞는 상품을 찾아 돈을 빌려요. 어떤 기업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빌릴 수 있는 걸 고르고, 어떤 기업은 조금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리려고 천천히 고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우리도 투자할 기회가 많아진 셈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기회가 많아진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금융에 대해 잘 배우고 현명하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를 보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듯이, 금융투자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더 재미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답니다.
금융 세상에 이런 일이
금융 세상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 금융시장의 흥미로운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볼까 해요.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상환과 그 이유
요즘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그러니까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을 갚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만기가 된 원화 커버드본드가 무려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만이 다시 발행할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상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굳이 이 채권들을 다시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에요. 5년 전보다 발행금리가 두 배 이상 뛰었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계속 장려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국이 약속했던 '예대율 혜택'이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을 때 얻는 이득이 불확실하니, 굳이 고금리 부담을 안고 발행할 유인이 약한 겁니다.
앞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당국과 은행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해요. 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원하고, 은행은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죠. 복잡한 문제지만, 신한은행처럼 다시 발행에 나선 은행도 있으니 시장의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헷갈리면 안 되는 두 가지
요즘 금융 시장에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라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첫째, '수익증권'은 주로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투자할 때 우리가 받는 권리예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은행과 계약을 맺고,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구조죠. 쉽게 말해 '전문가가 알아서 내 돈 굴려주는 상품'인 거예요.
둘째, '투자계약증권'은 펀드와는 달라요. 이건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이 운용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계약'만 있어도 성립돼요. 예를 들면 최근 유행하는 '조각투자'(부동산, 미술작품 같은 고가품을 소액으로 쪼개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자는 투자액 비율의 지분을 가짐), '저작권 투자', 블록체인 기반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같은 것들이 대부분 투자계약증권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은 즉,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수익 배분 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셋째, 수익증권은 자산운용사처럼 정부에 등록된 전문 기관만 발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은 자산운용사가 아니어도 조각투자 등은 플랫폼 사업자나 일반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구조나 숨겨진 위험을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해요.
넷째, 규제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가 이미 잘 확립되어 있고, 공시 의무도 엄격하죠.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상대적으로 규제 정비가 늦었어요. 금융위원회도 최근 들어서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을 정도랍니다.
결국 '수익증권'은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제도권 펀드'라고 볼 수 있고, '투자계약증권'은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 배분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다섯째, 수익증권은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고 신뢰도도 높아요.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계약마다 내용이 다르니, 투자자가 공시자료나 약정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투자자가 되는 첫걸음이죠. 이제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제도'까지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오늘의 핵심 정리
✔ 주식(지분증권)이란?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 이익 배당과 경영 참여 권리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권리 차이가 있음.
✔ 채권(채무증권)이란?기업이나 정부가 자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뒤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유가증권. 부가적인 권리나 조건이 붙기도 함.
✔ 주식의 세부 분류
보통주 / 우선주 / 후배주 / 혼합주
우선주 유형: 누적/비누적, 참가/비참가
기타 특성: 무의결권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 채권의 세부 유형
전환사채(CB): 채권 → 주식으로 전환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를 미리 살 수 있는 권리 부착
교환사채(EB): 채권 → 다른 회사의 주식 등으로 교환
상환사채: 일정 조건하에 주식 등으로 대체 상환
담보부사채: 특정 자산을 담보로 설정
참가부사채: 이익 발생 시 주식처럼 배당 수익도 일부 가능
조건부자본증권(CoCo본드): 위기 시 자본 전환 가능
영구채: 만기 없이 계속 이자를 지급, 상환의무 유예 가능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담보와 발행자의 지급 의무를 동시에 확보
✔ 수익증권 vs 투자계약증권의 차이
수익증권: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재산 운용 / 구조가 표준화됨
투자계약증권: 계약 기반, 운용주체가 비제도권일 수도 있음 / 위험 구조 및 규제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