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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Aug 07. 2017

■[대리뉴스189호]대리운전법 제정위한 첫번째 보고서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법


  1.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법

  2. [대리운전업법 보고서]1. 방송자료

  3. [언론보도][TV조선][집중취재]서러운 대리기사 "보험료 떠넘겨...70만원 보험을 120만원에"

  4.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5.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업법



2013년, 국회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대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몇회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올립니다. 


(1)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


17대 국회에서부터 목요상, 정의화, 송영길, 손숙미, 강기윤, 문병호, 이미경, 김윤덕, 원혜영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2013년 문병호의원(통합민주당)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작성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모든 법안은 시장 구성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시장 장악과 기사 통제 내용만을 다룬 법안이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004년 10월 27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52
- 2005년 04월 11일 정의화의원 외 12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24(수정발의)
- 2008년 09월 16일 송영길의원 회 21인이 발의함
- 2009년 06월 03일 손숙미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024
- 2009년 10월 23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353(수정발의)
- 2012년 09월 07일 강기윤의원 외 09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66
- 2013년 07월 04일 문병호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876
- 2013년 07월 29일 이미경의원 외 17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179
- 2015년 02월 13일 김윤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 13977
- 2016년 08월 22일 원혜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735


      ▲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민주통합당 문병호의원을 방문,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문병호법안은 최초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다.



(2)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내용과 의미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구성의 3주체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분규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 국회 의정관에서 강기윤의원,문병호의원,이미경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대리운전법 제정토론회 (2013.9.9)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즉, 소비자의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자격과 권한 설정, 표준약관 등 제도적 체계 완비,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 동등한 자격과 권한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시장 운영의 참여 보장,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 명시 및 강화 등이다.


  ▲ 19대 국회 이후 대리운전업법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커졌다. 사진은 2014년말 국회에서 개   최된 대리운전업법 관련 대리기사간담회 


1) 시장 정비:

    3조 대리운전업의 등록
    4조 결격사유
    5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6조 대리운전자교육
    7조 대리운전자 신고
  12조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16조 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2) 제도적 체계완비:

    8조 대리운전약관


3) 소비자 권리보호

    9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4) 대리업자의 의무조항

  11조 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5)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시장 운영 주체의 지위 보장

  제13조 대리운전연합회


6)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강화

  11조 2항 3항

  15조 등록취소 등 6항
  21조 과태료


▲ 20대 국회들어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작성에 함께 한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 기타: 대리운전업법과 노동법개정의 관계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의 법안을 비롯, 그간의 모든 법안은 대리기사를 자영업자 혹은 자유업으로 여기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차후 노동관련법의 제/개정 을 통해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대리운전업법의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인데, 두 경우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은 차후 별도로 논의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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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운전업법 보고서 ] 1. 방송 자료



https://youtu.be/L_z35yGdAAg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2016.08.23(화) 오전 8시반 

▶ 출연: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방송주제: 한국 대리기사들의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대리운전시장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 업체, 종사자들간 

                                 공정하고 합리적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종사자의 정비 및  부당이

                         득 금지, 대리기사의 권익과  단결권 및 시장운영참여의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https://youtu.be/duhJGY_fjKw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2016.06.10(화) 오전 8시10분

▶ 출연: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방송주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리운전업법과 카카오드라이버




* 대리운전업법 자료 전체를 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  http://cafe.daum.net/wedrivers/V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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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V조선][집중취재] 서러운 대리기사 "보험료 떠넘겨…70만원 보험을 120만원에"



*출처: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90131.html



"...김종용 / 대리기사협회장
"시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허점을 업자들이 많이 악용중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기준, 보험료 부과 등이 투명하게 돼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터무니없는 보험료 액수가 보험사와 대리운전회사의 유착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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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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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全国代驾司机协会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http://www.wedrivers.net (cafe.daum.net/wedrivers 또는 cafe.naver.com/wedrivers

■ 대표전화: 1666-5631

■ 이메일: wedrivers@daum.net or  wedrivers@naver.com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驾司机协会)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유튜브: www.youtube.com/playlist?list=PLHvkVZo_t-Wb1MGOz3X_DH3NN4aM96dKD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34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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