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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Aug 08. 2020

[성명]대리운전기사 습격소동 중지하라_전국대리기사협회

렌터카3자운행금지라고? 그래서 대리보험이 있는거다

https://youtu.be/eOF2FOx4Buc

 어느날 대리기사에게 날라온 한통의 등기우편, 많은 대리기사를 울분과 당황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알고나면 너무 황당한 렌터카 공제조합의 속셈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얼마전 소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렌터카조합, 이사장 황해선)이라는 단체는 여러 대리기사들에게 렌터카차량 운행 사고에 대한 구상권청구의 소장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렌터카 이용자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온갖 사고분담금을 지불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렌터카조합은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부당 이득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기사 속살 파고드는 엉뚱한 흡혈충 


대리기사들은 운행사고에 대비해 많은 금액을 납부하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리보험의 대인보상은 고객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합니다(이 배상을 대인배상1이라 합니다.) 그리고 초과액을 대리보험이 책임지는 것으로(대인배상2라 부릅니다), 렌터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생 조합으로서 렌터카조합은 시장 확장을 위한 욕심에 이런 터무니없는 평지풍파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욕심은 성공할 리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책임의 대인배상금1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대리보험의 주업체인 kb보험과 분쟁을 일으켜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 기각을 거치며 당연히 패소하였습니다.(중앙지법 항소심사건 2015나25647, 대법원2016다207409)  


그러자 렌터카조합은 엉뚱하게도 힘없는 대리기사들에게 그 비용을 벌충하고 보험업체를 압박시키겠다는 속셈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이 일으킨 두개 재판, 서로 모순되는 판결 속에 과연 누가 웃을 것인가


  이번 소동은 대리기사의 사활을 건 행패입니다. 현재 렌터카조합은 소송의 시효인 3년을 앞둔 사건부터 착착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약점을 노려 자신들의 승소판례를 만들어가면 대박 치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보험분쟁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란 힘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질을 해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쉽게 요약해야만 합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대리운행사고시 인명피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대리보험회사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만만한 대리기사를 먹이삼아 보험사를 압박하겠다는 속셈으로 소송을 걸어 부당이득까지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동은 보험사와 렌터카조합간의 문제인 겁니다. 이미 많은 대리보험료를 낸 대리기사가 왜 시달려야 하는 걸까요?

법원판결은 모두 당연히 렌터카 대리운행사고에 대한 대리보험의 역할을 인정하고, 대인배상1을 렌터카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대리기사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명분이란, 제3자의 렌터카 운행은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렌터카3자 운행금지? 그래서 대리보험이 필요한거다!


  렌터카 3자 운전을 금지한다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원칙적으로 렌터카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쓰는 이용자 외 제3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자가 음주 중이라면?


누군가 대신 운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게 대리보험, 대리기사인 겁니다.  즉 대리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로 하여금 렌터카3자운행 금지의 예외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렌터카 이용자들은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리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기사들에 대해 사회가 고마워하고 칭찬은 못해줄 망정, 꼭 이리도 부당한 고통을 줘야만 하겠습니까. 

사실 어떠한 판결도 다 이 사항은 당연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사고시 대리보험이 대물과 대인2를 배상하라고 한 거 자체가 대리기사의 운행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일부 재판은 엉뚱하게도 대리기사의 렌터카 운행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자 운운은 대리기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차주차량의 책임보험은 대리기사와도, 대리보험과도 무관한, 그들의 헛된 말장난일 뿐인 겁니다. 


하라는건가, 말라는건가?


우리는 사법부에 묻습니다. 대리기사가 렌터카운행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금지라면 렌터카사고의 대리보험적용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고, 찬성이라면 이런 소동 자체가 불필요한거 아닙니까? 금지라면 대인배상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대리기사가 피해보상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판사님들의 상식을 믿어봅니다.


사실 몇백만원 정도의 소액재판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충 대응하면 어어...하다가 끝난다 합니다.  저희는 결국 법적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서 아무런 대항력도 갖지 못했던 대리기사의 처지를 악용해 렌터카조합이 엉뚱한 욕심을 꾀하고 있는거라 판단합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억울한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대리운전을 주문한 해당 렌터카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이용자는 결국 렌터카업체를 가만 둘까요?


그렇다면 이제, 렌터카 이용자는 어떤 경우건 대리기사를 이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렌터카 이용자는 절대 술을 먹지말거나, 몰래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리기사를 이용한 렌터카이용자는 전부 계약위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렌터카공제조합이 원하는대로 된 겁니까?


국민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렌터카조합의 졸렬한 술책을 깨달은 국민들이라면 과연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렌터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고 결국 렌터카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면 그 책임은 렌터카공제조합이 져야할 겁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렌터카는 위험하니 폐지해야합니다~

렌터카공제조합, 과연 그들의 한심한 음모가 성공해야 하는 걸까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 소동엔 콜제공 책임자인 대리운전업체의 책임도 적잖다 봅니다.

<대리업자들의 뻔뻔한 발뺌, 문제있는 콜이라면 애초에 업자들이 대리기사에게 제공하지 말아야할 책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차적으론 이번 소동의 직접 당사자인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반성과 재판 소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상식으로나 사회정의로나 절대 불가한 일들을 재판 싸움으로 몰고가는 그들의 횡포는 어떠한 사회적 설득력도, 또한 실익도 없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후 8월 하순이면 본격적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심과 언론에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소동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판단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은 렌터카공제조합의 이런 졸렬하고도 일방적 소동을 조속히 진상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8.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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