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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Oct 11. 2020

대리운전기사와 2차고용안정지원금_전국대리기사협회

신규신청 안내

youtu.be/7B_TiUN8OxE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본 협회는 대리운전 전문 채널로 '전국대리기사협회tv'를, 민생 복지정보채널로 '바로tv'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 관련 영상은 바로tv에 올려왔습니다만, 별도로 대리기사안내 전용 영상도 필요한 거 같아 여기에 따로 제작해 올립니다.


바로가기 ▶ 추석 지났다 돈 받을 때이다_2차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추석전 50만원의 2차고용안정지원금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차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분들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건데요, 워낙 2차재난지원금이 급하게 결정되었고 추석을 앞두고 지급하려다 보니, 당장 가능한 분들부터 지급했던 겁니다.


이제는 신규신청자 시간입니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입증하시면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충분히 시청하시고 마지막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은 대리기사 전용 안내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복잡한 사항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기초로 지난 1차지원의 경험과 상담내용 등을 참고해서 가급적 쉽게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단, 자의적 판단은 할 수 없기에 확실한 사실만을 안내 드립니다.

기사님들의 구체적 특별사항들은 노동부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의 2차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입니다.


-대리기사로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 중 19년 12월~20년 1월에 10일 이상 대리업무를 수행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이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리기사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어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19년 년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기준은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2.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1)지원 내용: 150만원 지원

2)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10.12.(월)~’20.10.23.(금), 24: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3.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자격요건 입증서류: 자신이 대리기사라는 사실, 그리고 일정하게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소속사로부터 대리기사로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져있진 않고 회사 나름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차때 보니까, 운행확인서라거나 등록확인서...뭐 이런 명칭으로 소속사에서 떼주곤 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는 카카오t대리기사회원 등록확인서'와 '연간운행수입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해줍니다. 카카오프로그램의 메뉴 중 '연간 운행수입 자료발급'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땅치 않으면 프로그램 기사정보창과 19년 12월~20년 1월 중 입출내역 창을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단 로지나 콜마너, 카카오 등 프로그램을 두개 이상 사용하면 모두 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으로 대신해 봅니다. 이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소득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자료를 말하는 거로서 년소득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고, 비교대상기간 예컨데 작년8월 소득을 선택했다면 이것을 제출합니다.


이것 역시 소속사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게 좋으나,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 화면의 캡처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이것도 마땅치 않다면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합니다. 이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 기록이나 소득을 제출해서, 자신이 일정 기간 일하고 있던 대리기사임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이나 9월달 얼마를 벌었는데, 이것은 비교대상기간보다 수익이 25%이상 줄어들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리기사는 소속사로부터 예컨데 등록확인서같은 서류와 해당 수익에 관한 서류를 제공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기사정보창을 캡처해서 대리기사임을, 그리고 프로그램상의 운행기록 등을캡처해서 해당기간의 수익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서류 1. 자격요건 입증서류, 프로그램상의 기사정보창 캡처


서류 2. 소득입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제출, 홈텍시에 들어가서 화면 캡처해도 되고 다운받아 출력후 사진 찍어 제출해도 됩니다. )

미신고자는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 되어있지만 실제 의미가 없다보니, 별도의 소득자료를 요구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서류 3. 소득감소입증서류: 프로그램상의 캡처(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올해 8월이나 9월 운행기록, 선택한 비교대상기간의 운행3기록 또는 입출내역)


서류 4,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신규대상자는10월12일(월)부터10월23일(금)까지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가능)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

ㅇPC 활용에익숙하지않다면, 10월19일(월)부터10월23일(금)까지신분증, 통장사본및증빙서류를지참하여고용센터에서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

- 단, 현장접수를시작하는첫이틀은신청이몰릴것을고려하여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홀짝제로운영된다.


5. 지급시기


ㅇ신청기간중접수된신청건에대해서는소득감소등의요건심사를완료한이후가급적11월말까지지원금을일괄적으로지급할계획이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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