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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Oct 26. 2020

렌터카공제조합, 음주운전조장 불법집단?_전국대리기사협회

렌터카대리운전 하란건가 말란건가?

http://youtu.be/gYynfGmu48A 


 어느날 대리운전기사에게 날라온 한통의 등기우편, 일부 사업자의 일그러진 탐욕이 세상을 얼마나 소란스럽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렌터카조합, 이사장 황해선)은 여러 대리기사들에게 렌터카차량 운행 사고에 대한 구상권청구의 소장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감행해서 9월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년 전 렌터카 이용자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랜터카 공제조합의 불장난. 당시 신생 사업자로서 렌터카조합은 자신들 책임인 대인배상금1의 지불을 거부했고, 결국 해당 대리보험사인 kb보험사와 진행된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 기각을 거치며 당연히 패소했습니다.(사건 번호는, 중앙지법 항소심사건  2015 나25647, 대법원2016다207409) 



교통사고가 나면 그 가해자가 누구이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을 처리합니다. 물론 그 이후 가해차량의 차주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간 민사문제입니다. 대리보험 역시 랜터카 대리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량사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생사업자로서 랜터카공제조합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대인배상금 1을 거부하다가 해당 보험사인 kb보험과 법적 소송을 치뤘습니다. 그 결말이 어찌 되었느냐... 고등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기각을 거치며 당연히 랜터카공제조합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랜터카공제조합의 탐욕은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대리기사에게 자신들이 당연히 지불한 대인배상금 1의 비용을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렇게 법적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가히 대리기사 습격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랜터카3자운행은 약관상 금지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대리기사가 이를 어기고 대리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계약위반을 했고, 그 사고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이라니요.  하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대리기사는 랜터카이용자가 주문한 대리운전 콜을 받아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 불행히도 벌어진 사고는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깨끗이 끝마쳤을 뿐입니다. 30만원이나 되는 자기부담금까지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이전 kb보험사와의 법적소송에서, 해당 재판부는 '대리기사 피보험자 자격'이니 '3자운전금지'니 하는 렌터카조합의 주장은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유자로서 렌터카회사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그 보험회사격인 렌터카 공제조합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패소한 공제조합은 엉뚱하게도 만만한 대리기사들에게 똑같은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승소판례를 만들어가고 부당이득을 벌어들이겠다고 법적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패배하자 이번에는 그 비용을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여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번의 이 법적 소동은 대리기사들의 밥줄을 쥔 패악질입니다. 현재 렌터카조합은 소송의 시효인 3년을 앞둔 사건부터 착착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리기사란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 보험사와 달리 손쉽게 자신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만만한 먹이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렌터카공제조합의 '3자운행 금지 주장'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렌터카이용자는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건가요?


만보를 양보해서 설령 계약위반이라 한다면 그것은 대리운전을 주문한 당사자인 렌터카 이용자가 져야 할 몫일 뿐입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지난 4월,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유상운송의 금지등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주취나 장기임차법인 경우 등, 광범위하게 렌터카 대리운행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렌터카조합의 3자운행금지 조항은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법의 적용은 내년 즉, 2021년 10월8일부터입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3자금지조항을 각 단체들이 조속히 개정하라고 시간을 준거라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할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을 위력과 위계로 겁박하여 부당이익을 내려한 겁니다. 


아니 개정법에 반항할 의도로,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제물삼아 근거를 확보할 속셈이었을까요?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동법에 따라 ‘3자운행 금지’라는 불법적 대여약관의 변경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조치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겁니다 


한낮 허술한 약관을 들먹이며 대리기사는 물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를 괴롭히는 렌터카공제조합, 스스로 대담하게 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공정한 잣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이 터무니없는 소동의 결말은 간단한 겁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한 3자운행금지니 하는 그들 약관을 빨리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소동을 고집하며 어떻하건 렌터카업계에서 우월적 영업이익을 누리려 하는 헛된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묻습니다. 대리기사가 렌터카운행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대리보험과 대리기사덕분에 음주 후에도 렌터카를 이용해서 편안히 이동 귀가해야 합니까?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까.


만약 대리기사가 억울하게도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대리운전을 주문한 해당 렌터카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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