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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Apr 03. 2021

대리운전보험 개선대책, 실효성이 문제다_전국대리기사협회

당국의 개선대책 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인보험가입조회 시스템 확대 등 대리운전보험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렴한 온라인전용 개인보험상품 보급과 개인보험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리기사의 이중보험 가입의 피해를 막게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무법적 시장 현실 속에서 대리업자들의 일방적 횡포에 시달려온 대리기사들로선, 정책당국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수수료외 부당한 추가이득을 취하는 주요한 수단이 단체 대리보험 강요를 통한 부당이득 확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들은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통 개인구매보다 단체구매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나 서비스에 있어 유리한 세태이지만 이 대리운전업계만은 유독 대리보험의 단체구매보다 개인구매가 더 유리한 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단체대리보험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보험료 지불 당사자인 대리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리업체와 중간브로커들의 몫으로 전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업자 갑질, 대리기사 두번 죽여


그리고 사실 대리업자들이 단체보험가입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개인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는 대리보험의 개인보험 상품도 존재하고 kb보험 상품보다 저렴한 여타 대리보험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리운전업체들이 자신들이 강요하는 단체대리보험 이외에는 인정해주지 않기에 힘없는 대리기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리기사들은 불합리하고 비싼 대리보험뿐 아니라 현장 업자들의 갑질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대리보험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저렴한 온라인보험상품의 출시라는 것도 실제 보험보장한도나 보상범위 등의 질적 저하를 낳는 것이라면 눈가리고 아웅이기 싶상입니다.  


그간 본 협회 등 대리기사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최소한도 수도권에서 이중보험의 폐해는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업자들은 관리비니 출근비니, 심지어 가입비니 해서 또다른 부당이득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힘 없으면 마찬가지다.


결국 이는 시장에서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어떤 일시방편의 정책이건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아, 대리기사들에겐 실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는 고액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갑질과 관리비 등의 기사장사, 업자 일방의 기사 통제 등, 많은 부조리가 횡행하는 시장입니다. 무법상태와 힘없는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일방적 횡포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해 카카오와 같은 대형업체들은 또다른 골목깡패의 선도자가 되어 시장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sk니 하는 대형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그 페해는 그대로 대리기사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법적 정비, 단결 투쟁 함께 해야


이러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정한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무법적 사각지대 폐해를 해소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민생법의 도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그간 오래도록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고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제정은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한다면 중대한 민생입법의 사회적 명분과 함께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당장은 보험개선방안의 도입과 함께 업자들의 또다른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신고센터설치 등, 감시와 조사가 함께 하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바랍니다. 또한 단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본 협회는 물론 모든 대리기사들의 노력이 함께 하길 호소드립니다.




2021. 4.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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