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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Dec 22. 2020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어요_방배동모자의 비극과 부양의무자

멀어진 딸에게 엄마의 초라함 알려야 돈 준다니...

바로가기 ▶youtu.be/jvWDPiOVyH0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엄마는 5월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지 반년이나 지난 60대 여성의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년만에 발견된 이 60대여성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건 노숙하던 그녀의 아들과 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발견된 김모 여인은 지병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돼 병원을 찾지 못했다 합니다. 30대인 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럽고 쓸쓸히 고독사한 것입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 불거진 부양의무자


그런데 재산과 소득이 없는 김씨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한 달에 2-30만원 남짓인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신청은 거부했다 합니다. 기초보장 급여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동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혼하여 떨어져살던 김모씨는 그 딸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50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밀린 김모씨는 병원도 찾지 못한 채 숨지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이었다면 김씨가 의료급여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일자리가 끊긴 기간에도 생계급여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라는 장해가 없었다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이리도 비참한 죽음은 면했을 거 아니냐는 사회적 안타까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인연 끊는 포기 각서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1촌 혈족인 부모, 아들 딸로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그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그 간 유교적 전통에 기댄 부모 봉양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법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효를 중요시 하던 사회 풍토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법제도 안에 넣은 것입니다. 


사회적 변동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 단절이나 돌봄 거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자녀가 있어도 부양 받지 못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기초수급자도 탈락하는 이중고를 겪는 노인들이 적잖은게 현실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장제급여,해산급여 등 총 7종의 급여정책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 생계급여와 의교급여에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여 수급헤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년전 송파 세모녀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 사회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 여론이 커져가면서 올 8월10일 보건복지부는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명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하하는 대신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앞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있는 경우에 이어,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1만명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빈곤·복지 시민단체에선 이 정도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필요 의료가 많은 빈곤층이나 건강보험 체납자·미가입자에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복지”라며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책당국으로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에는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고 부작용도 적잖을 것이라 우려합니다.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변화와 함께 많은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부의 편중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양상과 양질의 일자리 소멸현상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계급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가고 있는 이때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보편적 복지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이번 방배동 비극과 부양의무자 문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할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취약한 걸까요? 본 영상을 제작하는 본인 못지않게 많은 분들께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속에서도 그 대책을 고대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책당국의 전향적 변화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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