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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Feb 17. 2017

■[전국대리운전뉴스 177호]대리운전법1

특집 대리운전업법 ① 

  1.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2.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 

  3. [언론보도]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_ 대리운전업법과 대리기사>

  4. [밴드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5.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왔

     던 법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내는 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 제정운동의 주체이

     자, 대중운동의 한 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

     원의 대리운전업법안  발의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본 협회의 노력

     은 계속됩니다. 2회에 걸쳐 '특집 대리운전업법'을 연재합니다.



■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 늦은 어느 시각 어느 구석에서도, 전화 한 통화면 어느새 찾아와서 손님의 차를 운전해주고, 도착한 손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20만명이나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한국사회가  유령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수익구조?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대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매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서 귀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 종사자 숫자만도 20만명에 달하고 연매출 3조원이니 4조원이니, 결코 적잖은 규모의  직업군을 이루고 있는 업종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안전판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시장은 그나마 갈등과 모순을 완충시켜주는 최후의  지대일까요?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최소한의 정책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은 야만적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이미 업체의 정상적 운영과 영업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의 현실과 대리기사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이미 세상에서 악명높습니다.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벌금과 관리비 강탈, 기사장사,  무도한 배차제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파렴치한 수탈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기대를 모았던 카카오드라이버 역시, 잘못된 업계의 병폐에 편승해 대리기사 등쳐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이 사회 을 중의 을이라 불리는  대리기사,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업자들의 무한 횡포,  각종 병폐와 차가운 냉대에 맞서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이들의 활동은 처절하고 때로는 참담합니다. 


하지만 손님 차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의 손아귀에  원통함과 처량함이 가득한데, 어찌 안전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를 담보할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을 중의 을이라는 대리기사, 사회 가장 밑바닥 생활이기에 이들의 존재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우리 사회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2017, 대리기사 위한 한해 되소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017년을 맞아 올 한해,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힘있게 진행하려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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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보고서 




 1981년 경찰청의 음주측정기 도입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대리운전은 저렴하고도 편리한 생활서비스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커진 시장규모와 수많은 종사자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으로써 시장이 왜곡되고 무한 경쟁과 무한 횡포만이 판치는 속에서 시장의 분규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대리운전시장의 정비와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명분 하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몇몇 시도가 있었고 17대 국회 이후 목효상, 정의화, 손숙미, 송영길 의원등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대리업자들의 입장만을 반영, 시장의 독점과 함께 대리기사들을 두번 죽이는 악법에 불과하면서 어떤 동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체제와 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문병호의원이 본 협회 입장의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하였고 이어서 이미경의원과 김윤덕의원이 관련법을 입법발의 했습니다. 강기윤의원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만, 업자 일방적 법안이라는 평가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호법안은 대리운전시장의 공정한 정비와 불량업자들의 부당행위 금지 및 대리기사들의 대리운전연합회 결성보장 등,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을 도입, 보장한 획기적인 법안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해당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공정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20대 국회들어서도 계속되어, 국회 초기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로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먹고살기 위해, 대리운전업법이 필요합니다.


 1) 무도한 횡포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높은 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벌과금, 관리비 등 터무니없는 부당행위를 척결하여 시장의 합리적 시스템과 풍토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는 대리기사는 물론, 무한 경쟁의 고통 속에 제살깍아먹기에 내몰리는 대리업체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운행비, 열악해만 가는 환경을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정적 힘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대리운전업법이 발효되어 대리기사 단결의 환경만 만들어져도, 벌금문제, 보험료

 횡령, 무도한 배차제한 문제는 한결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업계의 한 운영파트너로 성장한, 사단법인

 의 대리기사단체를 업자들이 감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요금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입니다. 

 

  - 무엇보다 대리업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요금제가 도입될 것이고 또한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하여 합리

  적이고 체계적인 요금 시스템, 요금 내용이 설정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법상태에서는 어떠한 표준요금제나 공공요금체계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업계가 단합하여 요금

  시스템을 정비할지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고 담합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 철퇴를 맞게 될 것

  입니다.(몇년전 대구지역의 협회가 업계단결과 요금단합을 주장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을 기억할 겁

  니다.)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이 공공성을 인정받을 때, 

   대리운전업법을 근거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혹은 안전기회부장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공공요금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발달한 IT의 기술을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시스템이 개발, 정착될 것이고 대리기

   사들의 처우를 보장받는 공공요금이 도입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대리기사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대안

   입니다.


  3)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정비, 교육과 정책의 정착 등, 한결 진화하는 대리업계로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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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



https://youtu.be/duhJGY_fjKw

 

-대리운전업법과 대리기사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 2016. 06. 10.(오전 8시 10

▶ 출 연 자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 라디오와 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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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밴드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 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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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驾司机协会

  ■ http://www.wedrivers.net (or cafe.daum.net/wedrivers

  ■ Tel: +82-2-6448-0579                ■ Mobile: +82-10-4941-5634 (Mr.Kim, President)

  ■ Email: wedrivers@daum.net or  wedrivers@naver.com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Twitter: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社团法人 全国代驾司机协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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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tube: www.youtube.com/playlist?list=PLHvkVZo_t-Wb1MGOz3X_DH3NN4aM96dKD

  ■ Address: 188-7, Jangchungdong2ga, JungGu, Seoul, Korea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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