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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Jan 19. 2017

드론 영상에 찍힌 내 모습,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드론 촬영, 이렇게 하세요(1)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 침해 분쟁 피하기


주말 동안 드론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시마드론(X8HW)과 함께 천안에서 즐겁게 촬영을 하고 돌아온 드론 분쟁해결사 김혜리 변호사입니다.


추락사고 이 후 ‘아이언맨’으로 거듭난 시마드론(a.k.a. 로다주). 사진=본인 촬영

* X8HW는 어떤 드론일까요?


최근 드론 촬영 영상물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영화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2016 서울 이카루스 드론 국제영화제. 사진=연합뉴스
2015 미국 샌프란시스코 FRiFF(Flying Robo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사진=http://friff.co

* FRiFF 수상 영상 정보 = http://friff.co


오늘은 드론을 이용해 특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드론스타팅 여러분들께 분쟁 없이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Tip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례] 

녹색마을 김스타씨는 드론 국제 영화제에 출품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레디 투 플라이 앱 화면. 캡쳐=레디 투 플라이


김스타씨는 한국드론협회에서 배포한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앱을 활용해 드론 비행 가능 장소 및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

1. 야간비행금지 (야간 : 일몰부터 일출까지)

2.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금지 (허가 받은 경우 비행가능)

3. 150m 이상의 고도로 비행금지 (허가 받은 경우 비행가능)

4.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의 비행 금지

5.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6. 음주 비행 금지

7. 조종자의 가시거리 범위 외에서의 비행 금지

8.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9. 비행전 연료량, 배터리 잔량, 통신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 필요

출처 = 국토교통부,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


비행금지구역 자세히 보기


마침내 김스타씨는 ‘드론스타팅’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작품은 영화제 및 유튜브(Youtube)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사진=pixabay.com


어느 날, 서조깅씨는 유튜브에서 김스타씨의 ‘드론스타팅’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영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서조깅씨는 김스타씨가 자신을 ‘촬영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프라이버시권 침해)’이며, ‘촬영 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 침해로 인하여 김스타씨가 서조깅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진=pixabay.com


만약 서조깅씨의 주장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면, 김스타씨는 서조깅씨에게 위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김스타씨는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까요?


사진=pixabay.com


이제부터 사례를 차근차근 살펴보며 위 질문에 대해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조깅씨를 촬영한 행위, 

다른 하나는 그 영상을 배포한 행위입니다.



우선 김스타씨가 서조깅씨를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서조깅씨가 우연히 촬영된 장소는 공개된 공공장소인 공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스타씨는 서조깅씨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을까요?


먼저 프라이버시(Privacy)권이란, 남에게 알려지지 않거나(은비) 남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불간섭) 개인의 객관적, 주관적 기대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진=pixabay.com


우리 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보행이나 대화 등에 대하여는 개인 스스로 그 행위를 비밀로 하겠다는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남들이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므로 그에 대한 엿들음 등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부산고등법원 1999. 5. 17. 선고 99노122 판결).


그렇다면 서조깅씨가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겠지요.


사진=pixabay.com


그러나 서조깅씨가 촬영당한 장소가 서조깅씨의 집 마당이라면 어떨까요?


서조깅씨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집 마당에서는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집 마당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한 경우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공중촬영을 하던 드론에
우연히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서조깅씨가 촬영된 경우는,
우리 법원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 침해라 할 수 없겠지요.


사진=pixabay.com


두 번째로 문제되는 행위는,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고 배포한 것입니다.


먼저, 서조깅씨의 영상이 공개 또는 배포됨으로써, 서조깅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상권’에서 초상이라 함은 얼굴 기타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자태나 특징을 말합니다.


사진=pixabay.com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주체는 제3자가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조깅씨의 가족 또는 친구가 위 촬영된 영상에서 서조깅씨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서조깅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진=pixabay.com


그렇다면 위 사진처럼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


사진처럼 형태가 흐릿하거나 뒷모습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서조깅씨는 영상을 보고 자신임을 알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이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pixabay.com


그리고 서조깅씨가 촬영 ‘전’에 성형수술을 수차례하여 촬영 ‘후’ 얼굴이 바뀌어버려 지인들이 서조깅씨를 알아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200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차례 이상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이 완전히 바뀌면서 친구나 친지는 물론 가족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인데다 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한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 개인의 초상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pixabay.com


따라서 김스타씨가 ① 공공장소에서 서조깅씨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된 영상을 보고 지인들이 ② 서조깅씨임을 알아볼 수 없다면, 김스타씨는 서조깅씨의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결국 서조깅씨는 위 침해(민법상 불법행위라 합니다)를 이유로 김스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pixabay.com


촬영을 하고 난 뒤 김스타씨처럼 영상을 영화제에 출품하거나 SNS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외에도 형사 처벌 사유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므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영상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 사례들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 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촬영, 이렇게 하세요> 편은 “유튜브에 올린 드론 촬영 영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진=pixabay.com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민사적 분쟁을 피하여 현명하게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늘 강조하지만 항공법을 준수하여 드론 비행을 하여야하며(조종자 준수사항을 참고하세요)

둘째, 공개된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하여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셋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근접 촬영을 하기보다 항공 촬영을 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타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겠죠)


사진=pixabay.com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dronelaw@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http://post.naver.com/dronelaw 게시판 또는 드론스타팅으로 문의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거나 다음 글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3 드론 촬영, 이렇게 하세요 (2) - 유튜브에 올린 드론 촬영 영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라는 주제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론 분쟁해결사 김혜리 변호사 (법무법인 利音) 였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 전문 웹진, 드론스타팅!

www.dronestar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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