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이렇게 하세요(2)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드론 분쟁 해결사’ 김혜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드론 촬영, 이렇게 하세요 (1)' 에서는 민사적 분쟁 없이 드론 촬영 영상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론 촬영, 이렇게 하세요 (1) 드론 영상에 찍힌 내 모습,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오늘은 형사 처벌 사유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례] 직장인 김여름씨는 퇴근이 늦어지면 집 가까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 서천안씨가 항상 김여름씨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천안씨는 가끔씩 김여름씨의 집 앞에서 가벼운 포옹으로 헤어짐의 아쉬움을 대신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영상을 열람하던 중 김여름씨와 서천안씨의 포옹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움에 자세히 살펴보니 드론으로 촬영된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이었고,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은 ‘드론을 취미로 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양드론씨였습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사례 변형]
김여름씨와 서천안씨는 양드론씨가 자신들을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행위’가 ‘개인정보침해’이므로, 양드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드론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일까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배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된 사람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음 ...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몸풀기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동창회 총무
② 교회
③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
④ 드론 제조 회사
⑤ 대한변호사협회
다들 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없다’ 입니다.
① 동창회 총무는 연말이나 신년에 동창회원들에게 모임 소식을 전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창회원들의 연락처 및 주소’등 개인정보파일을 스스로 운용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동창회뿐만 아니라 문중, 학회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단체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② 교회도 신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위하여 ‘신도들의 연락처 및 주소’등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단체로,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③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하여 ‘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④ 드론 제조 회사도 직원들의 인사 업무를 위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도 회원 변호사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하여 ‘회원 변호사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단체로,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따라서 ‘드론을 취미로 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양드론씨는 특정 업무를 위해 드론 촬영 영상(개인영상정보)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양드론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걸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 만은 않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위 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드론씨가 사적으로 김여름씨 대문 앞에 ‘CCTV를 설치’하여 김여름씨와 서천안씨를 촬영하였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드론씨가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을 이유로 처벌받을까요?
처벌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우선, 김여름씨와 서천안씨가 포옹을 한 장소는 ‘김여름씨의 집 앞’이니 ‘공개된 장소’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합니다.
바로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드론씨가 ‘김여름씨와 서천안씨를 드론으로 촬영한 행위(드론을 설치·운영)’는 드론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 김여름씨와 서천안씨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도 양드론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양드론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드론씨는 김여름씨와 서천안씨에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없지만 2016. 12. 16. 입법예고된「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고정형․이동형을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설될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마련한 행정청은 ‘행정자치부’이므로, 위 법들의 제․개정 정보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www.moi.go.kr/frt/a01/frtMain.do ]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② 누구든지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영상정보주체의 인식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판, 불빛, 소리 등 합리적이고 가능한 수단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항공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통한 촬영 등 영상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촬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는 불빛, 소리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수집 사실이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Q1.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으로 촬영하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받나요?
A1. 현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으로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르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추후 처벌 규정이 삽입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2. 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나요?
A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수집(촬영)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인항공기를 통한 촬영의 경우 웹사이트(privacy.go.kr)을 통해 촬영장소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법상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촬영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영상을 처리하는 개인’은 반드시 촬영 전 영상 촬영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법상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언제 시행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으로, 정부 심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까지, ①정부 심의 단계를 거쳐 ②국회 발의 및 ③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행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상촬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가이드라인 삼아,
① 일정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본다거나
② 사전동의(opt-in) 대신 ‘사후동의(opt-out)’를 얻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행은 되지 않았더라도 입법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한동안 ‘가이드라인’으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전히 위 법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언제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 사례] 이틀 전 김여름씨는 퇴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다가 대화를 나누던 커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서 있던 대학생이 미니셀카드론을 꺼내서 말다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이 촬영한 장면을 네이버 유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이 경우 대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례 변형]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사적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언성을 높여 싸운 커플은 자신들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또한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운 모습이 공연히(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지게 된다면, 두 분의 명예가 훼손될 것입니다.
덧붙여 앞으로 소개팅도 힘들어지겠네요.
이 경우 미니셀카드론으로 커플의 모습을 촬영한 대학생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
②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으로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② 일반 개인이 아니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라면, 촬영 시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인항공기를 통한 촬영의 경우 웹사이트(privacy.go.kr)을 통해 촬영장소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나,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이드라인’으로써 고려될 여지가 많으니 위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dronelaw@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http://post.naver.com/dronelaw 게시판 또는 드론스타팅으로 문의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거나 다음 글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론 분쟁해결사 김혜리 변호사 (법무법인 利音)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