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아나드론스타팅 Apr 04. 2017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의 해외직구는?!

드론과 전파법!  ① 해외직구편

[드론, 잘 알고 날리자] #4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한 드론을 중고거래로 되 팔 경우 법률 분쟁 (1) - 수입,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편 


안녕하세요‘드론 분쟁 해결사’ 김혜리 변호사입니다.


사진=pixabay.com


<해외직구>로 드론을 많이 구매하실텐데요.


오늘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구입한 드론되 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pixabay.com


우선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1) 드론을 수입,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2) 위 드론을 재판매 및 렌트한 경우와 추가로 DIY를 위해 드론 부품을 수입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인 <전파인증>과 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전파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파인증>과 <전파법>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니 듣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드론이랑 전파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 지금부터 <전파법>과 드론의 관계를 파헤쳐 보도록 하죠.


오늘 저를 도와줄 저의 반려드론(?) JJRC ELFIE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JJRC H37, ELFIE 사진=직접 촬영


JJRC H37 Elfie는 어떤 드론일까요?


저는 ELFIE 를 어떻게 조종할까요?

손으로 들고 조종하는 건 아닐테구요 (종이비행기 날리듯이 날릴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날리면 ELFIE가 많이 아플 것 같네요)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조종합니다. 캡쳐=직접 촬영


아 - 와이파이(wifi)!!! 감이 오시나요?


"와이파이"는 "전파"를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전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드론 조종뿐 만아니라, 카메라 장치가 있는 드론의 경우는 영상 송수신을 위해서도 전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전파법 제1조 목적),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드론도 전파법의 적용을 받겠죠?


그럼 정확히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pixabay.com (법전을 뒤적뒤적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파법 제58조의2는 드론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즉 전파인증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사례 #1] 드론 수입업자가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까요?


양드론씨는 2015. 9. 경부터 서울시에서 드론 등 판매업소인 '레알드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양드론씨는 국내 드론 외에 해외 제조사 드론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경 인터넷쇼핑몰 ‘알■익스프레스’에서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1대를 수입하였습니다.


김여름씨는 평소 ‘레알드론’에서 드론을 구매해오던 소비자로, 양드론씨로부터 늘 갖고 싶어 하던 해외 제조사 드론이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레알드론 판매점을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경 양드론씨는 위 수입해온 드론을 레알드론 사무실에서 김여름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사진=pixabay.com


위 사례는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판매자 양드론씨와 구입자 김여름씨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전파법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위 법에 근거하여, 판매자 양드론씨는 벌금 100만원의 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구입한 김여름씨는요?


▶ 처벌규정인 전파법 제84조를 보시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을 "판매"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에게만 적용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을 "구매"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네요.


따라서 드론을 구입한 김여름씨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진=pixabay.com



[사례 #2] 구매대행업체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할까?


2014년 10월 경 고등학생 김여름씨는 용돈을 모아 평소 갖고 싶었던 D사의 드론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외직구하면 D사의 드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면 머리부터 아파지는 김여름씨, 결국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D사의 드론을 구매하였습니다. 2주 뒤, 꿈에 그리던 드론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사진=pixabay.com (택배왔어요!)


한편, 믿을 만한 구매대행업자로 입 소문이 나 2014년 한해 드론 구매대행으로 따뜻한 한 해를 보냈던 서천안씨는 울상이 되었는데요.


2014년 12월부터 전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에 개정된 전파법은 구매대행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에게 전파인증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비용이 많게는 몇 천만원이 되기도 하였거든요.


결국 서천안씨는 드론 구매대행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2017년 4월 서천안씨는 전파인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드론 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pixabay.com


2014년 12월 전파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 전파법 제58조의 2 ⑩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 구 전파법 제58조의 2 제10항은, 구매 대행 및 수입 대행 업자에게도 제조 · 판매 · 수입업자(전파법 제58조의 2 제1항)와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3. 27. 개정된 전파법(현행 전파법)은 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일자로부터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2015. 3. 27.부터는 ‘구매 대행 및 수입 대행 업자’는
드론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017년 4월 ‘구매대행업’을 하는 서천안씨는 전파인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드론을 구매대행 할 수 있습니다!


사진=pixabay.com


[사례 #3] 해외직구한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까요?


2014년 12월 경 중학생 김이음양은 1년 동안 용돈을 모아 평소 갖고 싶었던 D사의 드론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외직구하면 D사의 드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에서 영어라면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김이음양은 자신있게 해외 직구 사이트에 가입해서 D사의 드론을 구매하는데 성공합니다.


뱅굿에서 나도 해외직구를 하고 싶다면?


그런데 온라인 드론 커뮤니티에서 몇 백만원 또는 몇 천만원을 호가하는 적합성 평가를 개인이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도 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울상이 된 김이음양,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사진=pixabay.com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취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비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겠죠?


전파인증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걸까요?

전파법 제58조의 3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 6의2 는 전파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캡쳐=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


위 빨간 상자를 보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드론)는 1대에 한해서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네요.


▶ 이전(구 전파법)에도 지금(현행 전파법)도 개인의 '해외 직구'의 경우는 취미목적용으로 1대에 한하여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pixabay.com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사업자가 드론을 수입하는 경우

판매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수량 상관 없음)

취미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을 2대 이상 해외직구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취미 목적으로 개인이 드론을 1대만 해외직구 하는 경우

② 개인 또는 사업자가 드론을 구매 대행 및 수입 대행하는 경우


사진=pixabay.com


다음 시간에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드론 부품(무선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와 드론을 재판매 및 렌트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dronelaw@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http://post.naver.com/dronelaw 게시판 또는 드론스타팅으로 문의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거나 다음 글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드론 분쟁해결사 김혜리 변호사 (법무법인 利音) 였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 전문 웹진, 드론스타팅!

www.dronestarting.com

매거진의 이전글 드론히어(DroneHere), 초보자를 위한 비행지도앱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