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법지식 가이드
드론 관련 취재를 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직업으로 삼게 됐다는 것이죠.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게 만드는 드론의 마력은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질문.
그렇다면 드론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 못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분연히 일어나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야 "드론 사업을 위한 법지식" 시리즈가 그것이죠. 아마 어딜 가셔도 이보다 쉽게 쓴 가이드는 찾지 못하실 겁니다(라고 소심하게 외쳐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법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총론을 먼저 배운 후에 각론을 배웁니다. 우리 드론스타팅은 정통 드론 웹진이니까 공부도 정석적으로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겹도록 등장하게 될 단어가 바로 항공법 용어인 '초경량비행장치'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무지 가벼운 비행장치'쯤 되겠죠. 무지 가볍다고 하니까 초미니드론 정도를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죄송)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체의 경우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50kg 이하면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드론은 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죠. (150kg보다 무거운 드론을 날리는 분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시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사람이 탑승하는 동력 비행장치, ②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등), ③ 각종 기구(氣球) ④ 무인비행장치가 그것이죠. 드론은 사람이 타지도 않고, 동력으로 움직이며, 기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드론의 법적 지위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죠? 연료를 제외한 기체의 무게가 12kg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거의 모든 드론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12kg 이하의 드론을 취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게 맞지만, "영리행위"가 목적이라면 12kg 이하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리행위 아니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통해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법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벌이는 사업이죠. 항공법 시행규칙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①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②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③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④ 조종교육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아직까지 농업 지원, 촬영, 측량 및 관측, 조종교육 외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인정 범위가 널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드론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지방항공청에 하게 됩니다. 사업 지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중 한 군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방항공청 별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신고의 종류에는 신규, 변경 및 이전, 말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신규,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사 등으로 관할 항공청이 바뀔 경우 변경 및 이전,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말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및 제원 성능표
각 지방 항공청 홈페이지 상단의 '알림마당'에서 양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성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제작한 드론의 경우 부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③ 사진
드론의 전체 모습이 나오도록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0cm입니다. 사진은 제원 성능표에 첨부합니다.
위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지방항공청에 보내면 됩니다.
신고를 마쳤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시작 전이나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은 크게 2가지로, ① 세무서를 직접 방문, ② 인터넷(hometax.go.kr) 신청, ③ 세무사 사무실 이용 등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완료하셨다면 드디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지방항공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혹은 민원24(minwo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귀찮으시면 그냥 포털사이트에서 '항공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페이지에서 검색(Ctrl+F)을 통해 "별지 135호서식"을 찾으신 후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신청서"라는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 1만원권을 구매하여 등록신청서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전자수입인지.kr)을 통해서도 정부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라고 부르는데요. A4용지에 출력되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부착하는 대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본금 규모
나.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 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개시 예정일
각 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예시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소를 가시거나 인터넷 등기소(iros.go.k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역시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급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 통장잔액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개인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확인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시지가확인원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 규모는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엑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체 무게가 12kg 이하인 경우에는 조종자자격증이 필요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2kg 초과의 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조종자자격증 취득 과정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신고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② 안전성 인증서
안전성 인증도 12kg이 기준입니다. 12kg 이하의 기체는 안전성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인증서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안전성 인증 절차 안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장치 사진 및 제원표
최초 신고 시 제출했던 제원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신체장해와 재물손해의 배상책이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죠.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대인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드론 사고로 누군가가 다쳤을 때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필수라는 얘기죠. 4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력해져서, 대인 보상 한도 1억 5천만원 이상인 보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타인의 재산, 즉 대물 보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을 위한 법지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 내용도 많았죠?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① 드론의 법적 지위
항공법 상 초경량비행장치이며,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
② 연료 제외 무게 12kg의 의미
12kg 초과일 경우 : 신고 필수, 조종자 자격증 필요, 안전성 인증 필요
12kg 이하일 경우 : 영리 목적일 때만 신고, 자격증 및 인증 불필요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농업, 촬영, 관측, 조종교육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라고 함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위한 절차
기체 신고(지방항공청) → 사업자 등록(세무서)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지방항공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이외에도 대여업, 수리업, 유통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탄까지 가게 될지 저도 모른답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사이트, 드론스타팅!
www.dronestar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