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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Dec 24. 2020

슬기로운 드론생활을 위한 드론실명제

안전한 비행을 도와줄 드론실명제

"드론실명제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2월 19일 드론 기체신고제, 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 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 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지난 2월 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드론실명제 관련 헤드라인이다.

  

최근 들어 주차된 차량, 행사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물적, 인적피해를 발생시키는 드론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해 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허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레이더나 스캐너 등의 탐지시스템으로 원전 등 비행 금지구역 내 비행이나 미승인 야간 비행을 식별하고도 소유자 등록이 되지 않아 위반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그간 드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 중이던 드론실명제, 드론 등록기준이 마련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개방된 환경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확률이 5% 미만의 충격량"을 유발하는 250Gram을 기준으로 기체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제도화하는 추세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업용 또는 자중 12Kg 초과"로 과도한 기준을 운용 중이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제5차 규제 장관회의를 통해 완화된 개선안이 만들어졌고, 2018년 10월 무게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250Gram 이하는 규제 최소화, 250Gram 이상 소유주 등록의무화,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에 입법 예고된 드론실명제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드론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 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론 조종 자격은 완구형 모형비행장치인 250g∼2kg은 온라인 교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인 2kg∼7kg은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인 7kg∼25kg은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인 25kg∼150kg은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을 적용한다고 한다.

  

국가 간 비교를 보면, 미국은 무게(250g, 25kg)와 용도(레저용, 비 레저용)로 구분하며 레저용 및 이륙중량 250g 이하 기체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며 조종사에게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시거리 내 운용, 항공기 인근 비행금지, 공항에서 5마일 이내 비행 시 사전 통보 등과 같은 비행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250g 이하라도 비 레저용 또는 고위험 비행 시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륙중량 250g~25kg 기체는 온라인등록을 의무화하며, 원격조종자 면허소지, 16세 이상, 미국 교통안보청 신원조회 등과 같은 조종사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G공역 고도 400ft(120m) 미만, 최고속도 시속 100마일 이하, 비 가시•야간 비행 시 특별승인 필요, FAA 허가 없이 공항인근 비행 금지 등과 같은 엄격한 비행요건 또한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럽은 기체 무게 및 위험도를 결합하여 open(개방, 저위험), specific(특정, 중위험), certified(인증, 고위험으로 분류하며 모형급/전문용, 최대이륙중량, 사람으로부터 거리, 최대운영고도, 조종자의 나이 및 능력, UAS 기술적 요구사항(통신두절 시 대응기술, 제한고도 선택, 기계강도 등), UAS 등록 유무, 전자식별 장치 및 전자울타리(Geo-fencing) 기능 등도 분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량(자체.이륙), 용도, 운용특성을 기준으로 7개 유형으로 분류하며, 유형 I은 1.5kg이하 무인비행체로 항공법 규정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며, 유형 II 및 V는 공항이 없는 지역 등에서 운영, Geo-fencing 기능사용을 의무화하고 UAS Cloud에 연결하여 최소 1분 간격으로 비행정보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형 III, IV, VI 및 VII은 Geo-fencing 사용, UAS Cloud 연결(인구밀집지역 1초 간격 보고, 기타 지역은 최소 30초 간격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FAA

  

이번에 발표된 드론실명제는 외견상 현행 12Kg에서 2Kg으로 등록기준이 강화된 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으나, 여전히 국제추세와 비교하면 국내 드론산업이 아직 형성과정에 있다는 점을 다분히 의식한 최소한의 수위조절로 판단된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 분류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약 20종의 취미용 드론에 대하여 무게, 비행고도, 비행거리, 비행시간, 충격량 등을 110회 비행시험을 통해 측정한 바 있다.

  

이때 사용된 20종의 드론의 무게 범위는 12~577Gram 수준이었다는 점과 드론 동호인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Phantom, Mavic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시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모델들이 1Kg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취미레저용 시장은 계속해서 일정기간까지 유예하고 반면 성능 및 위험도측면에서 위험도가 큰 2Kg 이상의 드론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산업의 발전과 규제는 '공존과 균형'이라는 전제하에 제도화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기존에 없던 등록제도가 제도화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우려와 더 나아가 신산업 규제라는 프레임으로 의견표출이 되고 있으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공존을 위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정부주도하의 드론산업에 대한 정책집중은 기반이 약한 국내 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국제대열에 합류하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선제적 규제혁파, 네거티브 규제적용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기 발굴하여 현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러하였고, 등록기준 완화, 야간 및 비가시권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비행 승인제, 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드론전용 비행공역 증설 등 일부 안전보다는 산업육성이라는 취지의 제도 또한 그러하였다.

  

드론의 산업 및 실생활 적용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드론 조종사 및 사업자수,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드론의 오용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인 국가주요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비행이 다수 발생하였고, 항공기가 비행 중인 공항 관제권에서의 비행과 전 세계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다수 군중위 행사장에서의 비행 중 추락 및 이로 인한 인명사고 또한 발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드론실명제는 시행만으로도 드론오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이 개발 중인 드론 탐지시스템은 반경 20Km이내에서 드론이 전원을 켜는 순간 정확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드론의 순기능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정확한 위치정보와 타 비행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역기능을 이용하려는 유저들에게는 의도를 차단하는 용도로, 드론산업 전반에 걸쳐 한 단계 조화로운 균형점을 맞추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WRITER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


드론관련 법, 제도, 정책연구 및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다수의 국가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육군, 공군 등의 드론 관련 혁신성장 자문위원, 정책발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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