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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Dec 24. 2020

드론과 코로나19, 새로운 패러다임 시작

코로나 방역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드론

코로나바이러스19의 기세가 끝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19 국면이 전개되면서 일상과 업무 패러다임이 비대면•비접촉방식으로 바뀌었다. 대안플랫폼으로 드론이 대두되고, 해외언론은 드론을 '코로나바이러스19 전쟁에서의 KEY TOOL'이라고 보도한다. 드론의 활용도가 그 정도로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주로 오염원을 소독하는 항공방제드론, 혈액배송용 메디칼드론, 폐쇄명령집행 및 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감시정찰용 드론, 계도•계몽용 방송드론, 열측정용 스캔드론 등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바이러스19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대응

  

지금 중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처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 초기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응할 드론활용 방법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왔다. 이러한 초기 실험은 코로나바이러스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과 연계해 위기에 대처하려는 다른 나라들에 선행 사례로 또 대안 수단으로 작용했다. 공중살포 및 소독(Aerial spray and disinfection)을 대표적인 활용분야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드론 공중방제(Aerial spray)는 사람에 의한 수동방제(Hand Spray)와 비교할 때 효율성과 일관성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50배나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20개 성에서 902㎢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다. 드론 한 대가 하루에 100명의 노동자의 노력과 맞먹는 60만㎡을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드론으로 의료 샘플을 전달하는 시료수송(Transport Sample)은 수송 주기 내내 불필요한 사람의 접촉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환자와 의료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중요한 시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중국 전역에서 이미 600명이 숨지고 2만 8000명이 감염된 지난 2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2월 초에는 중국 저장성 신창군 인민병원에서 의료시험용품을 실은 드론이 이륙해 3㎞ 떨어진 중국 질병관리본부로 날아가는 실증을 통해 육상운송에 20분이 소요되던 시간을 6분으로 단축했다. 항저우시정부, 보건부(및 일부 의료시설), 드론회사 앤트워크, 중국민간항공청(CAAC)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항로를 승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드론을 비롯한 많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상당한 실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실증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 세계의 보건 당국에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끌어냈다. 보건 당국이 전체 보건 시스템의 질병 전염, 비용 절감 및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응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산 드론이 중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의회, 육군, 국토안보부 등 다양한 정부채널을 통해 중국산 드론 구매금지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대응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접촉방식의 대안으로 자국산은 물론 중국산 드론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경찰은 확성기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폐쇄명령집행을 시행 중이며, Google은 WING 드론배송 시스템(Wing drone delivery system)을 통해 외출 및 쇼핑이 어려워진 Virginia주 Christiansburg 주민들에게 생필품(medicine, baby food, canned tuna, toilet paper, toothpaste and pasta) 화장지, 약품 등의 생필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1,000여건 배송했다.

  

  


  

유럽의 대응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다수국가들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공중살포)가 금지되어 있어 드론 활용처를 계도계몽 및 법집행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국립공원 등 관광명소 이동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차량번호판을 촬영한 후 소유주를 적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공원, 거리, 주요 도로까지 모든 공공장소를 촬영하는 한편,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뒤에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호주의 대응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군중, 사무실, 공항, 유람선, 요양원 등 다수가 모이는 공용공간의 군중 속에서 재채기와 기침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 심장 및 호흡수를 탐지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드론인 "pandemic drone"을 연구하고 있다. 이 드론에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진 생명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재채기와 기침을 감지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한 상태로, 5~10m 거리에서 사람의 심박수와 호흡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 모든 경우를 감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장소나 집단에서 질병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국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드론계의 움직임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전국 확산에 따라 인력 및 차량 중심의 방역(소독)에서 벗어나 대단위 지역에 드론을 통한 항공방제 형식의 방역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적은 인력으로 단시간에 광범위 방역이 가능하여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기대하는 차원이었다. 국내 투입자원은 농업용 드론(헬리콥터 50대, 멀티콥터 200대) 250대 수준이었으며, 1조당 헬리콥터 1대(16L 탑재), 멀티콥터 2대~3대(10L 탑재)로 구성 시 20~30개조로 구성 가능한 수준이었다.

  

방제 시 무인헬리콥터는 운동장 등 대단위 면적 방역, 무인멀티콥터는 조경, 통행로, 시설물 상공 위주 방역을 실시하며 그럴 경우 1일 10개 시설물 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인헬리콥터 20대, 무인멀티콥터 40대 투입 시 1일 200곳 시설물 방역이 가능해 대구광역시내 전체 학교 약 800여 곳 이상을 드론으로 방역할 경우 약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생존 가능하다. 대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공기 중 전파된 사례는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대기 중 바이러스 살균 목적으로 소독제를 분사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현재까지 소독제 분사에 따른 대기 중 바이러스 살균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실험결과도 없다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 지자체의 코로나바이러스 드론 대응사례가 영국 BBC에서 "The Race To Save Lives(생명을 살리기 위한 레이스)"라는 주제 아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방역 전 카메라와 스피커를 장착하고 방역지역 유동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하는 활동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실시했다. 시험차원이기는 하지만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로 종교 집단행사 참석자 발열 점검도 실시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비대면, 비접촉의 강력안 대안플랫폼으로 드론활용이 세계적인 보편추세로 힘을 얻는 이면에,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드론이 새로운 자원의 감시 및 통제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감시국가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팬데믹(pandemic)이라는 위기상황에 불가피한 공적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힘을 얻고 있지만, Post-CoronaVirus가 남겨 준 숙제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군·경찰·소방의 공공목적용에 한해 법적용을 유예하는 "드론비행 적용특례"도 있다. 국가별로 제도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드론 비행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규제항목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수 군중 위 비행금지, 시야 밖으로의 비가시권 비행, 공중살포(투하), 야간비행 등의 법적제도적 인허가관련 문제도 재해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간 드론의 활용처, Use-Case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실증과 상용화가 진행된 재해재난용 드론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해재난, 예를 들면 지진, 해상사고, 건물붕괴, 홍수해 등의 재해 시 해당지역의 오염도나 유해가스 잔존여부 진단, 붕괴 상태진단, 조난자 수색, 통신망 개설 등의 용도로 군·경찰·소방 등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중이나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탑재장비 접목개발, 실증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센서의 정밀도가 관건이겠지만 드론과 의료용 센서를 결합한 포스트코로나의 새로운 연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팬데믹 또는 국지적 질병유행 시 의료시스템과 연계한 드론활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재난 상황을 고려한 드론의 공적역할 체계를 구상하기위해 정부와 산학연의 공조 또한 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WRITER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


드론관련 법, 제도, 정책연구 및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다수의 국가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육군, 공군 등의 드론 관련 혁신성장 자문위원, 정책발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



초보자를 위한 드론 전문 웹진, 아나드론스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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