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살상용 드론 사용 규정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살상용 드론 사용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테러용 드론 사용시 먼저 백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임시 조처를 내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드론 무기를 띄우는 것이 법과 정책상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토사항 중 하나는 드론 작전시 민간인 사상 방지 방안입니다. 현행 규정은 공격 목표 주변에 여성과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만 드론 공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에는 이러한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는 설명입니다.
NYT는 "이러한 드론 사용 상급 승인 절차는 임시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드론 사용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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