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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라이트리 Jan 25. 2024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방첩 법제 연구

국가 기술 보안 관련 글로벌 법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요약


과학, 기술, 경제, 정치 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중요한 안보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경쟁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기술 안보 정책들이 등장하고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와 사례를 분석한다.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기존의 접근법은 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 경제적 이유로 기술 보안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 안보의 국가적 전략 수립, 관련 정부 조직의 기능 강화,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기술 외교 확대 등 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론


국가는 다양한 정보 자산을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수립 및 발전시켜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s)을 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하여 정부 부처 간 정책을 통합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정보(intelligence) 수집 및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을 통한 국가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규정하였다.


국가 이익을 위해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와 방첩의 활동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그 모습을 달리 해왔다. 1945년 이후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정보와 방첩 활동은 무력 충돌을 비롯한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와 9·11 테러 등의 국제적 사건들을 계기로 안보의 문제는 개별국가 혹은 양자 간(bilateral)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자적(multilateral)이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와 방첩이 다루는 대상도 전통적인 물리 안보 개념에서 넘어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신안보(emerging security)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기술(technology)은 또 하나의 중요한 안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으로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불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첨단산업 기술을 안보재로 취급하는 정책적 기조가 더욱강화되는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강조되는 기술 안보(technology security)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이 단순한 개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산일 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안보재이며, 국가정보와 방첩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추어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룰(“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을 공포하였다. 특히, 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에 대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가 마주한 경제적인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안보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점차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이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기존 국내와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정보에 대한 방첩(산업스파이 관련 활동)과 사이버보안(해킹 등) 관련 법제 내용을 다룬 부분이 많지만 경제적 차원에서의 주로 무역 통상 관점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다. 현재 입법된 또는 입법 계류 중인 여러 법률안의 경우 첨단기술 산업 분야의 안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분야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중복 발의하고 있는 등 효율성과 통합성의 측면에서 발전도상에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5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국가 핵심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경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활동에 집중하여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와 방첩의 법제 사례들을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제 및 

사례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기술안보에 대한 정책 및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안보 강화와 관련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 기술안보와 방첩


기술 안보는 단순한 개별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안보재로 인식된다. 첨단산업 기술을 안보재로 취급하는 정책적 기조가 점차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안보가 국가정보와 방첩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2019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며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술 안보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의 여러 분야 중 기술 안보(technology security)를 위한 방첩 활동, 특히 국가안보 관점에서 국가전략기술7)과 관련한 연구 핵심 노하우 보호,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주요 신기술 유출 방지, 국제표준 협력, 다자간 무역·통상 질서 유지, 사이버 안보 등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방첩, 산업 기술 보호, 전략물자·기술 관리, 연구보안 등 4가지 요소의 공통분모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법·제도 구축 사례를 살펴하고자 한다.


방첩은 국가 핵심 인프라와 안보와 직결된 기술과 관련하여 유무형의 정보 자산을 활용하는 모든 정보 활동을 총괄한다. 전통적인 방첩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전통적 안보 영역 범주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변화한 정보 지형은 산업보안과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으로 정보 활동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며 정보 의제와 기관의 기능 및 역할까지 변화할 것을 주문하는 포괄적 방첩 패러다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방첩 패러다임은 최근 부상하는 첨단기술과 관련한 기술 안보를 국가안보, 국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와 맞닿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정보전을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틀이다.


특히, 기술 안보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경우, 개별 기업 수준에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안보재로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첩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제도·정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산업 제조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적극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20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Economic Resilience and Economic Security)”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경제 안보의 일곱 가지 차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탄력적인 공급망(supply chains) 구축, 탄력적인 핵심 기반의 구축,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한 대응,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관한 대처, 디지털 영역에서의 유해한 관행에 대한 관리, 국제표준 설정(international standard-setting)에 대한 협력, 핵심기술 및 신기술의 유출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선언문의 내용은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들이 더 이상 정치 혹은 안보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국가의 기술 안보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미국


기술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법·제도적 접근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탈취 및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과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 경제스파이법의 경우, 통상정책은 물론 모든 형태의 재무⋅사업⋅과학⋅기술⋅공학 정보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정부⋅기관 등과 연계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스파이죄로 가중 처벌하여, 기술유출 시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무역과 통상 관점에서 특정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거나 수출에 있어 전략물자·기술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법적 접근이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과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제정치경제와 글로벌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 및 상거래 규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국가 중 하나인 미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국 대상 투자에 대한 제한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 2023년 8월 초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에 대한 제동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관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활용한 대(對)중국 봉쇄 전략과 탈(脫)중국의 연장선상에서 동맹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칩4 동맹(Chip 4 alliance)이 있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과 탈탄소와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청정경제(clean economy)에 대한 경제안보 질서와 규범을 미국 주도로 진행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구도를 짜고 있다.


미국이 오랜 시간 첨단기술을 주도하며 다양한 형태의 법제를 통해 기술 안보를 제고하고 이에 필요한 방첩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왔음에도, 최근의 미 반도체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정학적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기타 우려 대상 국가(foreign countries of concern)를 봉쇄하고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를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미국 정부는 특정 기술의 공유 및 반출 금지를 재검토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는 국의 기술 안보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그에 대한 위협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법제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기술 안보 관점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중국의 접근은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상·무역 관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투자 관련 규제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붉어졌던 이슈인 갈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였다. 이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 품목 통제 지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화합물 수출 시 신고 및 허가가 의무화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제정된 수출관리통제법을 근거로 하며, 이는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미국의 기술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법과 대외무역법을 통해 대외 무역 관련 지재권 보호 내용과 더불어 중국 자본의 대외 투자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으며, 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시 경영자와 안전에 대한 심사 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둘째, 법률을 활용한 기술 안보 강화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23년 7월 반간첩법(간첩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이익에 반할 경우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1993년 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술 유출 뿐 아니라 중국의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 내 다국적 국적의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반간첩법은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 의존하는 행위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을 무단으로 입수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반간첩법을 근거로 간첩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종신형부터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처벌을 내리고 있고, 2023년 5월에는 78세의 미국 시민권자가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첨단기술 안보를 위한 방첩 법제를 제정하였다. 문제는 중국이 반간첩법을 근거로 하는 단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반간첩법 제정 이후 단속 사례들을 통해 중국이 기술 안보를 핵심적인 국가안보의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인권과 법치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반간첩법의 오남용 또는 불투명한 집행은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중국은 기술 안보에 있어서 방어적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중국의 조치는 대체로 미국의 제재와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이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내 규제 도구의 일환으로 전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2020년 3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발견과 발전,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 개발, 창작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혁신(innovation)으로 정의하고, 과학기술 개발 성과가 일본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명시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산업정보 분석체계를 갖추고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주요 기술과 산업분야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2022년 5월, 일본은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감한 부문이나 핵심 인프라에서 일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입에 제한을 가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일본 역시 기술 안보에 대한 방첩 법제를 제정할 필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23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 소관 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제공하여 기술 유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신원 조회를 통과한 일본 국적자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규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체계적인 방첩에 관한 법규와 방첩 기관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 시스템뿐만 아니라 간첩 방지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의 입법 후속 작업이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기술 안보를 위한 방첩 법제를 강화하고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술안보를 둘러싼 방첩 경쟁: 미중 기술경쟁 사례


기술 안보를 둘러싼 방첩 경쟁은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주요한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세계 경제의 주요 축 중 하나인 중국은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영역을 안보재로 간주하고 국가정보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제14기 중국 전인대에서 개정된 이후, 2023년 7월 1일부로 중국에서 간첩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전에 2014년 11월 1일 제정된 간첩방지법이 5개 장과 40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에서, 이번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은 6개 장과 71개조로 구성되어 관련 법률 조항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의 핵심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건과 자료, 데이터, 물품 등을 취득하기 위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된 지도나 사진, 데이터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역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첨단기술 등에 대한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한 이번 중국 간첩방지법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적용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첩 활동이 타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은 한국이 자국의 기술 안보 제고를 위해 방첩 활동에 대한 법제화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기술적 경쟁을 넘어서 국가 수준의 상호 견제와 불신을 양산하는 단계로 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으로 비롯된 것이다.


첫째, 2018년부터 붉어진 화웨이(Huawei) 사태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G2로서 국제질서를 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러한 미중 기술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웨이가 만든 통신장비를 백도어(back-door) 해킹 우려 등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었다.48) 2018년 미국 정보기관인 CIA와 FBI에서는 미국 시민들이 화웨이 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미국 기업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제13873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견제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진행형으로 2023년 7월, 미국 의회는 2024년 미국 국방 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처리 중이고. 여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 시 연방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1년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에 참여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기소된 사건이다.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인 천인계획과 관련하여, 화학생물학 분야의 연구자인 찰스 리버(Dr. Charles Lieber) 교수가 우한 이공대로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비와 생활비, 연구소 설립 등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과제 수행 시 해외 과제 수행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때 이를 고지 하지 않았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아 기소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천인계획 시작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200건 이상의 인재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모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진행한 과학 연구의 노하우와 성과를 탈취하고자 한 시도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천인계획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셋째,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반도체 매출은 5,741억 달러였고, 이 중 중국은 1,804억 달러를 차지해 여전히 31.4%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중 하나는 다름 아닌 현대 첨단 기술의 응집체인 칩(chip)이 바로 미사일과 레이다 등 첨단 무기체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를 위해 미국은 네덜란드를 대중국 견제에 동참시켜,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기에 대한 중국 수출을 2019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EUV 노광기는 웨이퍼에 회로를 보다 세밀하게 그릴 수 있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다. 이로 인해 SMIC(中芯国际)와 같이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미세공정칩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과 전면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서 우리나라가 두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전략 경쟁과 산업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하는, 기술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다. 


우리나라 방첩 법제에의 시사점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첩 활동에 대한 법제는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첨단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에서 최근 태동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기술 안보를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기술 안보의 당사국들조차 여전히 막연한 개념으로 첨단기술 보안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국가가 주도하여 수립 및 집행하는 정도로 기술 안보와 방첩 활동을 간주하면서 당면한 의제들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지구적, 지역, 국가 수준에서 기술 안보를 둘러싼 현상들은 수많은 복합적인 원인들과 결과들이 중층적·다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접근, 분석이 어려운 탓이다.


또한 기술 안보의 문제는 단순하게 첨단기술과 관련된 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뿐 아니라 개별국가를 둘러싼 지정학적 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위 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민주주의국가들의 블록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의 블록화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놓인 국가들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기술 안보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기술안보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국가정보장실(DNI)과 중국 국무원 국가안보 주무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기술 보호 차원에서 전략기술에 대한 안보를 경제산업성 이외에 장관급인 경제안보담당상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안보 관련 해외 법제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첨단기술 관련 글로벌 가치 사슬과 공급망의 취약성과 동시에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동맹국과 피아 구분을 떠나서 각국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각국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전략기술의 형태로 지정하고, 국가 R&D를 통한 기술 개발에 있어 이러한 핵심기술의 내용이 자국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통상의 관점에서도 자유 무역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은 각국이 문호를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지만, 전략기술 수출을 위한 방지라는 간접적 장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향후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12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였다. 한국 정부가 기술 안보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하여 이전 법제 사례들로부터의 시사점에서 다음의 일곱 가지 정책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안보 전략을 천명하고,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과 안보 관련 수석급 자리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안보 차원의 관리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GDP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과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안보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안보 관점에서 한국의 강·약점과 글로벌 공급망 차원의 잠재위협을 분석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처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목록(list) 관리와 분석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번 중국발 갈륨 사태보다 더 치명적인 공급망 이슈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유출 방지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 경제 산업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과 산업부 조직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체계를 한국학술재단 등을 통해 구축하고, 국내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연구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과의 첨단기술 협력 강화와 공급망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기술외교를 통해 새로운 공급망 채널들을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이미 리튬 등 배터리 관련 희토류와 관련해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등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좋은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도 희토류 관점에서 보다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술 안보는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아우르는, 경제와 안보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상정한 방첩 법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첩 법제는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반간첩법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가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일종의 국가안보법을 시행하는, 인권과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중국의 반간첩법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4년 이후 국내 통제를 강화하는 전략과 결을 같이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섯째, 기존 보고서 및 연구들에서 관찰되는 커플링 및 디커플링의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첨단기술과 관련된 안보의 문제를 탈동조화 정도(degree of decoupling) 또는 동조화의 정도(degree of coupling)라는 다원적이고 연속적인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공동으로 반도체 등 민감 기술의 제3국 수출 통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국제무역의 측면에 더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심화로 대표되는 국제 정세와 원자재의 조달과 생산, 수출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협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과 관련된 기술 안보와 그를 위한 방첩 의제는 현상의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1) 지정학·지경학적 맥락성을 고려하고, (2) 시의성을 반영하며 (3) 기술 안보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과 (4) 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제적으로 법제화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과 그에 따른 변화를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각기 미비한 지점들을 보이고 있다. 인권과 법치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첨단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


첨단기술은 방산 차원에서 물리적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산업 및 기술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안보재로 인식되고 있다. 디커플링(decoupling)과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이를 보여준다. 중국을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독자적인 기술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경제안보 전략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만 기능하지 않으며, 자국의 기술력을 확장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공격적인 접근을 이어오고 있다. 


기술 안보와 이를 위한 방첩 법제는 전세계적으로 아직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다. 미국의 경우 발 빠르게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법제를 제정 및 정비해 왔지만 미국의 방첩 법제를 한국적 상황에 이식(移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기술 안보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과 기술의 공급망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놓인 내부적·외부적 환경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 산업에 있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기술 안보의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의 방첩 법제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기술 안보와 방첩 법제에 있어서 예비적인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법제 상황에 미루어볼 때 상당한 특징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방첩 법제는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중국은 첨단기술 등에 관련한 기술 안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 첨예한 경쟁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 간첩법을 비롯한 기술 안보를 위한 법제가 순수하게 기술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닌 국내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 안보에 대한 방첩의 영역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에 있어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민간 부문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중대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은 글로벌 단위에서 각 국가별로 합종현횡하며 빠르게 자국의 이익을 서로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 차원의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우리의 기술력을 지키기 위한 기술안보 관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 본 글은 저자가 참여한 아래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래 링크에 16권 2호 내용이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다.


박상훈, 이재훈, 김일기. (2023).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방첩 법제 연구: 국가 기술 보안 관련 글로벌 법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16(2). 37-82.


http://www.kanis.or.kr/sample/board_list.php?bbs_id=magazine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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