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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라이트리 Aug 04. 2022

모빌리티 관련 규제는?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소개

사람과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빌리티에 관한 분야는 다양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다루는 분야도 있고, 전기차와 무인로봇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기도 한다. 모빌리티 분야가 워낙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다루다보니 기존 법규제의 프레임이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다음의 3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임시허가 :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실증특례 :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신속확인 :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 출시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57860)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로봇

 1) 생활물류서비스에 로봇 포함 : 현행 생활물류법 상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로봇을 활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할 법적 근거 부재

> 생활물류서비스 정의에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물류를 포함하여 생활물류법 개정 필요

 2) 실외 자율주행 로봇 공원 출입 허용 : 현행 공원녹지법상 중량 30kg 이상의 동력장치(배달로봇)는 공원 출입 불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관할 공원관리청과 협의 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예외를 허용해주나 관할 관리청은 안전을 이유로 출입허가를 잘 내주지 않음

> 실질적인 배달로봇의 공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개정 필요, 동 법령 개정 시까지 지차제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주요 공원에 대한 시범사업 권한 부여 필요

 3)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정보 취득 허용 :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와 차량번호판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 취득 불가,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운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에 영상처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

>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2. 전기차 충전

 1) 차량 무선 충전 방식 다변화 허용 :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주차장법, 환경부의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특례 상 무선 충전 패드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이 가능하나, 로봇을 활용한 무선 충전을 위한 법규정이 없어 직접 전력선 이외에 로봇 내 ESS 등을 활용한 도킹 플러그 방식의 무선 충전 불가

> 전기차 무선 충전기에 대한 안전·승인 등 인증 규정 신설 등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 필요, 동 법령 개정 시까지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부여 필요

 2) 전기 충전 로봇 소방안전 규제 완화 : 현행 소방청의 전기저장시설(ESS)의 화재안전기준 상 ESS 및 관련장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12.2ℓ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하도록 규정, 무선 자율주행 전기충전 로봇의 경우 로봇 내 ESS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데, 주차장 건물주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기준에 맞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개량하는 것을 동의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로봇에 소화장치를 부착하거나 건물 스프링클러 개량 등 어려움 상존)

> ESS를 활용한 자율주행  전기충전 로봇의 이용에 있어 소방설비 규제를 완화하도록 화재안전기준 개정 필요, 동 기준 개정 시까지 무선 자율주행 전기충전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부여 필요


3. 자율주행

 1) 원격 제어 운전 허용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임시운행허가 조항만 존재하여 원격 관제센터를 통한 자율주행 운전서비스 현행법상 불가(관련 법조항 부재)

> 원격제어가 가능한 차량에 관한 정의, 운행허가 조건 등 관련 내용 추가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 동 법령 개정 전까지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부여 필요

 2) 신제품 우수조달 물품지정 : 신규로 개발한 자율주행 CCTV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보행자 및 차량 충돌 방지 솔루션에 대해 현행 우수조달 물품지정 관리규정에 명확한 물품식별번호가 없음,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신규 납품을 위한 우수조달 물품 지정에 어려움 겪고 있음

> 우수조달 물품지정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기술, 서비스에 대해 공공 조달 진출이 가능하도록 유예 규정 신설 필요


관련하여, 배달로봇 주행 시 사람이 따라다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출처 :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7/633044/)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2년 7월, 정부가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신(新)시장·비즈니스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에 나선다. 배달로봇과 같은 자율주행로봇의 인도주행 허용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범부처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28일 회의에서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차 개선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이중 신산업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15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드론 활용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드론 안전성인증 소요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면 검사비용이 50%(연 3억원)이 절감되고,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이 마련되면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시설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 사업장 외 OTA(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를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가능했기에 정비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다만 무분별한 업데이트가 나타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든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KC 61851-1)의 개정을 통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5968663239911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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