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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라이트리 Nov 23. 2023

연구자 창업 관련 휴직 및 겸직 이슈

연구자 창업 관련 법규정을 통해 관련 이슈 살펴보기

연구자 창업: 정부 정책과 법규정 제도


정부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D를 기반으로 한 신흥 기술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R&D 투자 연구성과 활용*을 늘려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공공 연구분야 기술사업화·창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 강화 지원을 이어가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딥사이언스 창업'은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D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기술 분야의 도전적 창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도의 과학기술 또는 공학적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딥테크 창업'과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창업'이 있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필요하여 연구자 역할이 중요하고, 실용화까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R&D가 필요하며, 시장 제품 출시까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 과기부 보도자료. 2023.6.21. “고난도 과학기술, 미래 新산업으로 탈바꿈한다.”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bbs.do?act=detail&msg_no=1843&bcd=policy)


공공 연구기관의 창업 사례는 R&D 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수가 1,633개(’19년 누적)에서 2,879개(’22년 누적)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구자 창업에 있어 겸직과 휴직에 대한 법·규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특구법」의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창업 등 연구원의 겸직, 휴직에 대한 법·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현재 공공연 창업기업에 연구자 등이 상임·비상임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벤처기업법은 5년+1년, 연구개발특구법은 3년+3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은 3년+필요 시 연장으로 관련 법령마다 휴직 기간 상이하다. 


(출처 : 산업부 보도자료. 2022.12.15.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 발표.”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535&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C%82%AC%EC%97%85%ED%99%94)


법령에는 최대 휴직기간을 6년으로 명시하고, 최초기간·연장 등은 공공연구기관(공공연)에서 자율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23~'25년): 공공연 첨단기술 창업 요람화’ 발표 이후 창업 시 휴·겸직 관련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며, 관련 발생 가능 이슈(예 : 휴·겸직 조건으로 지불받는 대가의 적정 금액과 배분 등)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자 창업 시 겸직 및 휴직 관련 법·규정 사례     


「연구개발특구법」과 「벤처기업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등을 통해 공공연 연구자 창업시 겸직 및 휴직 관련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연구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에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별 겸직 가능 여부 비교 >                    

연구개발특구법 

1.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 5 제1항)
벤처기업법 

1. 연구기관의 연구원·직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1조의 5 제1항, 제16조의2)
2.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1조의 5 제1항, 제16조의2)

겸직 급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법」과 「벤처기업법」에는 별도 사항은 없음(「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기본급여와 수당은 기본적으로 본직기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 겸직수당은 별도로 규정)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이후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고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며, 「벤처기업법」에서는 휴직 기간 5년 이내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필요 인정 시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휴직 기간 3년 이내와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법령별 휴직 가능 기간 비교 >    

연구개발특구법

1. 휴직기간 3년 이내
2.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고 3년간 연장 가능
벤처기업법

1. 휴직기간 5년 이내(창업준비 기간 6개월 포함)
2. 소속기관장의 필요 인정 시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연장 가능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1. 휴직기간 3년 이내
2. 필요 시 연장 가능


법령별 휴직 및 겸직 관련 세부내용 >                    


연구개발특구법(2023.9.22.)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법(2023.11.17.)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5. 18., 2018. 3. 13., 2020. 2. 11., 2021. 12. 2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0. 2. 11., 2021. 12.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이내로 한다다만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5. 5. 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2., 2015. 5. 18., 2020. 2. 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3. 22., 2015. 5. 18., 2020. 2. 1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2022.8.9.)

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신청받은 대학 또는 연구소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파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및 기술지도기간은 협동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의 방법은 당해 연구개발요원ㆍ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험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모험기업의 설립일은 최초 휴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개발요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요원에 상응하는 다른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충원기간은 그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또는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되, 그 기본급여와 수당의 총액(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9. 8.>

②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겸직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근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8.>


교육부는 ‘22년 2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원의 창업 관련한 겸직, 휴직상황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 참고 가능하다. 대학 소속 교원은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휴·겸직은 위에서도 다룬 「벤처기업법」 제16조를 통해 가능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연구자 휴·겸직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1.4.20.)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대학 교원은 창업심의위원회 신청을 통해 일정 절차를 거쳐 승인 후 창업이 가능하여, 공공연 연구원 창업의 절차와 유사하다. 창업 요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교원으로 제한한 경우도 있고, 재직기간의 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원의 범위 역시 교수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교직원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 창업의 경우 대학 인프라 활용, 관련 특허 사용 승인 등을 이유로 대학에 창업기업 주식을 5% 내외로 지분을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3년 4월, 국회에서 구자근 의원 등 10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연 연구자의 창업을 통해 기술혁신성이 높은 스타트업 확산에 기여 가능하나, 공공연 연구자 창업 정의, 지원 규정 근거가 미약하여, 본 법률안에서는 공공연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공공연 연구자 창업지원 근거 신설, 휴·겸직 허용 근거 신설 등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다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4.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연구자등과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2. 소속 공공연구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② 공공연구기관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ㆍ겸임ㆍ겸직, 창업기업의 주식 취득ㆍ처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ㆍ출자, 시설ㆍ장비ㆍ정보의 사용 등 제5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을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공공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연 창업 사례에서 발생하는 규정, 절차, 보상 등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제도 개선 관련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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