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法制)에 의한 지배와 덕례(德禮)에 의한 지배의 동일성 구조를 전제로 할 때, 양자를 겸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제란 어떤 모습일까? 이미 제기되었듯이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지하면 중지되며 법이 지켜지고 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몸이 마음을 따르듯 하는 것이 정치의 기대하는 바”는 법치와 예치의 최종적인 상태이다. 그것은 “무리를 해산하고 붕당을 해체하며 풍속과 교화가 드러나게 한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무리와 붕당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서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백성을 권면하여 선으로 옮기게 하며 형벌로 죽이는 일과 백성을 권면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중시한다. 상을 줄 때는 반드시 세밀하게 살피고 형벌을 내릴 때는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밝히는” 형덕이병(刑德二柄)의 통치이다. 이미 [관자]에서는 이것을 “백성을 살리고, 죽이고,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는 것으로 이 여섯 가지 권력자루란 군주가 쥐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신하가 경외와 두려움으로 군주를 삼가고 섬기는 것은 살고자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현실 인간의 이기성을 전제로 자발적인 합리적 선택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자면 “밝은 군주가 신하를 제압하기 위해 의존할 것은 두 개의 권병뿐이다. 두 개의 권병이란 형과 덕”이라는 [한비자]의 단언과 같이 예법겸전의 통치는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고 위에서 권면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풍속의 기대하는 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예법겸전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회의 풍속은 어떤 것일까? 주목할 점은 여전히 군주의 의무선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신민의 의무이행이라는 쌍무성이 확립된 상태라는 것이다. 즉 “법을 세워 백성이 즐거이 따르고 명령하여 백성이 받들어 행하며 법령이 민심과 서로 합하는 것이 마치 부절이 서로 맞는 것 같으면 군주가 존엄해진다 … 군주가 말을 하여 의리에 순응하고 백성의 실정에 적합하면 백성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백성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군주의 명성이 드날린다”는 자발적인 존군(尊君)을 결과하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부신의 왼쪽 조각을 법령을 물어온 관리나 백성에게 주고 법령을 주관하는 관리는 부신의 오른쪽 조각을 나무상자 속에 조심스럽게 숨겨 그것을 안방에 보관하고 법령을 주관하는 장관의 도장을 찍어 봉해둔다. 법령을 주관하는 관리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부신에 쓰인 글로 일을 처리한다”고 [상군서]에서 소개한 법제의 부신(謹藏) 비유처럼 명실상부한 질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