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경영
연합회를 유치원 교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지출할 수 없는 근거로 교장협의회비도 집행 불가하니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도 불가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장협의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의 회원으로써 부담하는 연회비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304호, 시행 2021.11.4)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지구장학협의회’에 연합회를 인정하여 포함하기만 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연합회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다는 것입니다.
연합회가 합법적으로 징수되어야 만 연합회가 힘이 생기는 것이며,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증대되는 바, 교육청에 무턱대고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규정 사례를 들어 원장 개인적인 사모임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치원간의 협의회임을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의거,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매뉴얼의 마련
2022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는 2023학년도 예산지침을 발표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 한도 (예를 들어 특근매식비 8천원, 경조사비 5만원 등)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이월 시 학급운영비의 삭감 등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립유치원 자체적인 매뉴얼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수년전 행정감사 때부터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며 “회계부적정”이란 오명을 씌워 마치 엄청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것으로 학부모 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게 되므로 지금 부터라도 사립유치원만의 위한 합리적 수준의 지침 (예를 들어 보수규정, 복무규정, 예산지침 등)을 작성, 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율성 인정
2022년 인천교육청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 지원 사례 볼 때, 표준유아교육비 557,000원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방과후반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방과후반비 및 특성화비를 합하여 최고 7만원, 충남의 경우에는 3만원만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립유치원에서는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부정 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보육지원 시스템과 더불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미루어 볼 때 사립유치원의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청에서 부정하고 제한하려 한다면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하원 이후에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리게 될 것이고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증대로 오히려 가계부담이 늘어 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학원 뺑뺑이’로 인한 원아들의 안전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의 워킹맘들이 바라는 양질의 보육지원시스템과 방과후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임을 인지시키고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보완
2022년 2월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놀라울 만한 성과이기는 하나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적용하기는 양도세 산정기간이라는 불합리성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선뜻 받아 들어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상속이 이루어지고(설립자의 작고) 상속인(자녀)이 유치원을 승계하여 7년을 운영하게 되면 상속세(10-50%)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향후 상속인(자녀)이 유치원을 매매(양도)하게 되면 고액의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란 유치원을 취득할 때의 가액과 양도시의 가액 차액에 대한 세금인데 취득시점을 상속시점이 아니라 부모님이 유치원을 취득했을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대부분은 주식(비상장주식 포함)인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에는 100% 부동산이므로 상상초월 할 수준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유치원 원장님들이 인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가업상속공제의 양도세 산정시 취득시점에 대한 법적 배려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업상속 뿐 아니라 가업증여공제 제도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부모님)의 요건 중에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상속인(자녀)가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녀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부지(교지)에 대한 명의변경, 즉 증여가 이루어져야만 설립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법 취지와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자녀에게 설립자 명의를 변경 후 10년 이상을 유지한 후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에도 가업상속 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신설 최소화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31% 및 충원율 71.4% (2022학년도 교육통계)의 성적표로는 더 이상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밀어 부칠 명분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사립유치원 문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달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1%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취원율이 미달했다는 의미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공영형과 매입형 등을 도모했으나, 학급은 증가한 반면 원아는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며 충원율(정원 대비 운아 비율) 또한 71.4%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므로 적극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인한 퇴로의 마련
사립유치원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마련
원아수의 급격한 감소 및 이로 인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치원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건축물 용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원을 원하는 유치원에게는 매매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