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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권(학습권)은 학교를 넘어 늘배움(평생학습)으로!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배움권은 여전히 ‘학교’에만 그치는 논의일까? 


 학교를 넘어서는 늘배움(평생학습)의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여전히 곁들이로 봐야 할까?  

  

(1)      

 이를 두고 허종렬은 (1)과 같이 배움권(학습권)이 헌법에 새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신일(2005)에서 지적한 대로 헌법 제31조를 살펴보면,      

 (2)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2)의 ①항과 ⑤항이 모순에 빠진다는 점에 비추어 199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정된 ‘학습권’ 조항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3)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에서 보듯이 배움권(학습권)은 생존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더 포괄적인 교육기본권이라는 점과 더불어 학교 배움틀보다 더 두루 싸안는 늘배움틀(평생학습체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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