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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배움권을 내세워야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의 주도성을 더 중시해야 할까     


‘교육’또는 ‘배움’에 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이 있어왔다. 이를테면 국가교육권론, 교육기본권론, 배움권론(≒학습권론)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교육권론을 살펴보자. 국가교육권의 근거를 현대공교육, 의회민주주의, 교육적 배려 등 세 가지로 설명한다. 


공교육의 역사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제도와 시설을 제공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정덕기(2001)

이에 따르면 국민이 국가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의기관을 통해 결정되고 행정기관에 집행이 위임된 이상 국민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따라야 된다고 본다. 


요컨대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의 주도성을 더 중요시하는 이론으로, 해방 후 우리 교육을 끌어온 관료주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법사상이다. 


교육기본권(교육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에 있을까? 교사에게 있을까?      


교육기본권론은 교사가 국가의 교육 독점에 대항하며 ‘교사가 교육할 권리’로서 교육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에게 있는가 교사에게 있는가의 논쟁으로 비롯된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권이 국가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1) 종교적 신권으로서의 교육권→국민교육을 위한 국가의 교육권→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교육권→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참여의 교육권 

        

(1)은 세계 각국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의식의 보편 흐름을 보여주는데, 학생(학습자)을 ‘교육자’의 딸린 존재로 보던 것으로부터 학생(학습자)의 배움권(학습권)을 한 축으로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다른 한 축으로 하면서 이 둘 사이의 어울림을 과제로 삼게 되었다. 이때 국가는 교육 조건을 조성하고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었다. 


배움권이 교육권보다 생존권으로서 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이제 ‘배움권’에 대해 살펴보자. 

 헌법학자들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이 ‘교육을 받을 권리’ 이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는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교육기본권’은 인간의 ‘학습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교육상의 소극적인 차별 금지와 적극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종합한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학습권(인간적 성장 발달권)을 중핵으로 하고 개별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22조)와 교육을 받을 권리(31조)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직(2003:22)


 그리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 국가는 교육 조건의 정비 의무를 지는 것이 현대 공교육 제도란 것이다. 그렇다. 배움권은 생존권으로서 더 포괄적인 기본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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