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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두원 Jan 09. 2019

공유경제활성화 방안(2019. 1. 9)

오늘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활성화 방안 전문


그 동안 경제장관회의, 관련 부처회의, 국회, 4차위, 신산업규제혁신위, 총리실 등에서 활동한 결과들과 제안한 내용들이 안건에 포함되었음. 물론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과 업계분들, 공무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면,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그 동안 제기했던 내용 가운데 공유경제와 디지털 이코노미, 혹은 숙박공유와 라이트셰어링도 고민하면 "유휴"란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던졌는데 정부차원에 부담이 있는지 결국 제외하지 않았음. 


단 P2P 공유경제 모델의 예시로 airbnb, uber, didi, grab 등을 포함시켜 위의 정의를 디지털 공유경제로 해석 가능, 하지만 정의로만 봤을 때, 라이드셰어링 기업 출현시 택시 등 사업자들과 충돌이 생겼을 때 마치 카풀의 "출퇴근"시간과 같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판단됨. 





숙박공유 관련 내용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운영 등 추진


2018년 9월 4차위 숙박공유 의제리더로 참여했을 때 합의안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은 숙박중앙회 의견으로 새롭게 반영되었음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180일 한도 숙박을 허용하면 airbnb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airbnb는 앞으로 host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적극 협조 분위기  




교통수단 관련 내용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카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승차공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카풀을 포함한 라이드셰어링을 의미하는지 현 국토부 장관이 우버금지를 천명한 상태에서 모호한 정의는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음. 



결론적으로 숙박분야는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으나, 승차공유는 아직도 "사회적 대타협" 내용만 있어 앞으로 'how to'에 대한 전략은 부재 


MOOC 등 지식공유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포함해 디지털 공유경제 범위를 긍정적으로 확대 


과세정비,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 O2O 서비스 공급자 신고의무 완화, 플랫폼 혁신 지원, 공공 데이터 공유 확산, 조사분석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향후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됨. 


공유경제도 중요하지만, O2O 배송 제한 품목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었으면 좋았다는 생각(ex. 약, 안경 및 콘택트랜즈 배송, doctor-on-demand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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