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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두원 Jul 22. 2019

자율주행택시(robotaxi) 유상운송은 불법? 합법?

Waymo가 Arizona에서 TNC 승인을 받은 이유는? 


Waymo는 2018년 1월 24일 Arizona주에서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승인을 받았다. 

1월 12일 신청해 12일 만에 승인을 받았으니 상당히 빠른 프로세스다. Arizona 주는 적절한 인구밀도와 도로 형태,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기후 때문에 1년 내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많은 자율주행기술 개발 기업들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주지사 Doug Ducey는 직권으로 자율주행시험운행을 허가했다. 특별한 규제와 캘리포니아처럼 연단위 시험운행 결과 보고 의무도 없다. 그만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랑이 각별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Arizona에 많은 자율주행기술 개발 업체들이 몰리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출처) https://beebom.com/waymo-permit-commercial-driverless-ride-hailing/


그런데 왜 uber나 lyft 형태의 TNC 서비스를 하지 않는 waymo는 왜 TNC 면허를 받았을까?

Waymo는 2017년 4월부터 Arizona Phinex 지역에서 거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Pacifica minivan을 사용해 무료 자율주행 시험서비스인 Early Rider Program을 진행했다. 일반차량을 이용한 TNC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robotaxi라 불리는 공유자율주행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Waymo One 호출 App. UI

(출처) https://venturebeat.com/2018/12/05/alphabets-waymo-unveils-its-first-commercial-driverless-taxi-service-waymo-one/


 Early Rider Program 운영 결과 (2017. 4~2018. 4) 

(출처) https://medium.com/waymo/waymos-early-rider-program-one-year-in-3a788f995a9c


Early Rider Program에 이어 waymo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유료 ride-hailing 서비스인 waymo one을 준비했고, TNC 등록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한 waymo one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Robotaxi가 기존 택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택시는 택시다. TNC 형태로 시작한 Waymo one 프로그램은 우버, GM 등 자율주행기술 경쟁사들보다 앞선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택시기사들이 uber로 대표되는 TNC를 반대하 듯 waymo one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등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Phenix 지역에서 돌을 던지거나 타이어를 파손하고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심하게는 보조 운전자에게 PVC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권총으로 위협하는 사건들은 발생했다. 실제로 waymo one 은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1,000번째 고객을 확보해 생각보다 낮은 서비스 확장 속도와 수용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주행차를 권총으로 위협하는 Phenix 시민 

(출처) https://www.azcentral.com/story/money/business/tech/2018/12/14/roy-leonard-haselton-charged-pulls-gun-waymo-self-driving-van-chandler/2314116002/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유료서비스는 TNC를 획득해야 할까?


2019년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통과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는 시범지구 내에서 유상으로 여객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참고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1호, 2019. 4. 30., 제정] 

(참고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4.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24호, 2018. 4. 9., 일부개정]


카풀, 타다, 택시 논란 과정에서 자율주행이 등장하면 택시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혹은 반발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사이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관련 조항을 담은 법안은 조용히 국회를 통과했다. 법적 논란의 여지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는 자율주행택시, 즉 robotaxi의 유상운행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7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포함된 TYPE 1, 2, 3 모두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과는 상관이 없다. 어쩌면 한국은 자율주행기술보다 제도가 앞서가는 국가일 수도 있단 생각이 든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3가지 타입 (국토교통부, 2019. 7. 17)

(참고) 택시제도 개편방안, 국토교통부, 2019. 7. 17. 

작가의 이전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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