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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두원 Dec 28. 2018

카풀 논란, 다시돌아보는 공유경제


공유경제의 본질 - 협력적 소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여행 정보, 차량과 집 등 다양한 소비재와 취미용품, 지식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플랫폼들에 대한 접속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굳이 돈을 지불하고 CD와 DVD를 구매하지 않아도 음악과 영상을 즐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가수와 예술가들은 하루아침에 돈과 부, 명예를 얻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공유경제도 무시할 수 없다. 도서와 파티복 등의 의상 대여사업, 잉여 혹은 쓸 만한 중고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교환하기 위한 차고세일(Garage Sale)과 벼룩시장(Flea Market), 특정 목적을 가진 생활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로 일정 지역 내에서의 공동육아와 공동교육 등 자발적 공유경제 시스템도 생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정보와 재화뿐만 아니라, 재능과 가치도 공유하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2013년 3분기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60개국 30만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 대상의 68%가 자신의 자산을 공유하거나 66%가 타인이 공유한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특히 아시아 퍼시픽과 라틴아메리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대륙보다 활용에 대한 의사를 많이 밝혔다. 공유하고 싶은 대상도 전자제품, 학습과 서비스, 가정용품, 자전거, 자동차 등 현재 공유경제 기업들의 주요 아이템과 커다란 차이는 없는 듯 하다. 



공유경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2000년대에 시작되었다. 레이첼 보츠만(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는 2010년 발간한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에서 본질에 충실한 공유경제 개념을 제시했다. 


특정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가 공유경제의 작동원리이자, 핵심가치이며 철학이다. 즉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소비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대상은 제품·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는 자동차 쉐어링, 자전거 쉐어링 등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렌트사업과 유사하다. 물물교환은 경매, 물물교환시장, 무료 혹은 상품권 교환 등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협력적 커뮤니티는 공간, 여행경험, 지식 등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공유 대상 아이템을 협력적 소비를 하는 방법에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 기술, 자금, 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는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과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제러미 리프킨은 『The Ages of Access』에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고 물리적 공간이었던 지구가 실시간 정보공유와 연결이 가능한 가상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은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고 소유는 접속으로 바뀌며 교환가치는 공유가치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화의 판매보다는 판매 후 사용료와 관련 서비스 제공비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며, 재화의 직접 구매를 통한 소유보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구조로 경제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다. 즉 재화가 전달하는 가치를 소유라는 독점을 벗어나 공유하지만, 실제 가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한다. 즉 소유경제(Ownership Economy)가 끝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제러미 리프킨은 인터넷이 유발하는 경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설명했다면, 로렌스 레식은 경제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로렌스 레식은 2008년 발간한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경제시스템을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공유경제, 두 개 시스템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경제Hybrid Economy로 구분했다. 


소유경제로 설명할 수 있는 상업경제는 공유경제와 상반되는 의미로 하버드대학교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 교수의 정의를 활용해 ‘가격이 일상적 교환의 핵심인 경제’로 정의했다.  시장가치인 가격이란 단일 척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가격은 자원 배분을 위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자 인센티브를 의미한다. 이에 상반되는 공유경제는 가능한 교환의 가치를 가격만으로 통제하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관계적 요소들에 의해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격보다는 사회적 관계들이 자원 배분과 인센티브의 기준이다.

 

현재 공유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구매력 저하로 잠재적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 등을 구매하기보다는 대안적 소비 형태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인터넷-특히 무선인터넷-의 접근성과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중화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공유경제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즉 일반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유 재화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공유경제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게다가 공유경제 시장 수요와 공급 시장의 범위는 특정 커뮤니티 중심 로컬마켓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된 독립적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화했다. 특히 과거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기반 마이크로 사업가Micro Entrepreneur와 스타트업 기업들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점차 경제활동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재화의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 신뢰 형성의 과정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 등을 통해 형성되던 공급자와 수요자 등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감 구축 과정도 SNS 등을 통해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평판조회 등이 가능해지면서 간접적인 신뢰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위험도 점차 낮게 느끼고 있으며, 에어비앤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 인터넷을 통한 신뢰 구축 문화의 등장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공유경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얇은 공유경제(Thin Sharing Economy)는 공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 혹은 가치가 수요자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욕구 충족, 이익을 높이는 등 특정 개인만을 위한 거래 시스템이다. 거래 대상의 가격은 교환가치가 아니다. 수요자가 자신의 만족, 욕구 충족,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예술작품 및 수집품 가운데 있는 희귀한 아이템이나 주식 거래 정보 등이 있다. 반면 두꺼운 공유경제(Thick Sharing Economy)는 개인을 넘어 타인을 위한 동기를 가진 거래시스템으로 거래의 동기는 얇은 공유경제보다 훨씬 복잡하다. 자기 자신의 선행 혹은 봉사에 대한 만족감과 교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회 등에서 학생들이나 새로운 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두꺼운 공유경제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나눌 수 없는 자기 자신,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 등을 위하는 동기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테슬라 모터스도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모터스가 보유한 모든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선언하며 공유경제 대열에 합류했다. 전기차 핵심 기술인 전기 구동장치와 동력 전달장치 관련 특허가 모두 공개 대상이다. 그는 기술의 리더십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엔지니어를 끌어들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기업의 능력이라며, 특히 특허 오픈소스 철학Open Source Philosophy이 테슬라 모터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다른 업체의 기술 독점을 대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진다면 테슬라 모터스 전기차는 세계 전기차들의 프로토타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015년 CESConsumer Electric Show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시장 확대를 위해 토요타가 보유한 5,680건의 관련 특허를 공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 공유경제가 협력적 소비 철학을 바탕으로 불용 및 남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작동했다면, 테슬라 모터스와 토요타는 시장 확대를 위해 기술 기반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경제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공개 수업인 무크MOOC가 대표적 사례이다. 스탠포드대학교 교수인 세바스찬 스런(Sebastian Thrun)이 만든 유다시티(Udacity), 역시 스탠포드대 교수인 앤드류 응(Andrew Ng)과 다프네 콜러(Daphne Koller)가 만든 코세라(Coursera), MIT와 하버드대학교가 설립한 에드엑스(EdX)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 중 에드엑스는 비영리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며, UC 버클리, 칼텍, 코넬 등 미국 대학뿐 아니라 교토대, 북경대, 서울대 등 총 54개 대학 혹은 교육기관이 참여 중이다, 2014년 10월 현재 320개 이상의 코스를 제공하고, 등록 사용자만 무려 250만 명에 달한다.


기존의 온라인 강의들이 제한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학점을 제공하던 것에 비해 무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업료도 학점도 없는 강의이다. 일부 강의는 유료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특히 인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할 경우, 10~30달러의 발급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새로운 지식공유 현상을 ‘대중을 위한 아이비리그Ivy League for the Masses’로 표현하는 등 또 다른 공유경제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모델의 하나로 제시했다. 즉 기존에 TV나 라디오를 통해 이뤄지던 방송교육이 진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강의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확대되었으며,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의 모델로 말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녹화된 비디오 강의가 인터넷에 올려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점진적이고 끊임없는 교육 품질의 개선도 가능하다. 이는 교수의 강의 내용 공유와 더불어 강의에 참여하여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새로운 지식공유라는 공유경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정의는 공유자산의 형태에 따라 정의가 가능하다. 유형자산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자신이 소유한 잉여 혹은 판매나 처분을 원하는 자산을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일상적 경제활동에서 획득할 수 없는 추가 이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다. 지식과 재능 등 무형자산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정의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특정 그룹에 지식과 재능 등 무형자산을 공유해 구성원들이 원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유무형 자산을 불특정 수요자와 공유해 새로운 경제 가치나 수요자의 활용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충분히 가치 있는 공유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플랫폼이 인터넷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해도 오프라인의 가치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유경제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경제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예를 들면, 일반적인 여행에서 숙박하던 호텔 혹은 휴양지 이외에 현지인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 거래 과정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신뢰 기반이 거래의 중요 요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일반 개인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경제구조이다. 



커먼즈를 이해해야 


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에 커먼즈Commons는 2명 이상의 개인 혹은 그룹에 소속되거나 공유되는 사물들(Belonging to or Shared by Two or More Individuals or Things or by All Members of a Group), 목초지나 지방자치 조직이 개방하는 용지(A Piece of Land Subject to Common Use, Undivided Land Used Especially for Pasture, a Public Open Area in a Municipality)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류사에 항상 존재한 커먼즈에 대한 전통적 의미지만, 근래에 들어 커먼즈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2014년 4월 발간한 『Think Like a Commoner-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를 통해 커먼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커먼즈 유형은 생계형 커먼즈(Subsistence Commons), 토착민 커먼즈(Indigenous People’s Commons), 사회와 시민의 커먼즈(Social and Civic Commons), 국가수탁 커먼즈(State Trustee Commons),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계형 커먼즈는 수자원, 산림, 어장, 경작지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이들의 관리와 활용 등을 위한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가장 전통적 형태의 커먼즈로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착민 커먼즈는 주로 외부의 기업들이 획득하려는 자연자원, 특정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 관행 등을 지키려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회사들이 안데스 부족들이 수천 년에 걸쳐 개발해온 900여 종의 감자 변종 유전자에 대한 특허 획득 시도에 대항해 포테이토 파크(Potato Park)를 풍경보존 커먼즈(Landscape Conservation Commons)로 만들어 다양한 감자와 변종들의 관리를 위한 권리Stewardship Rights를 획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사회와 시민의 커먼즈는 인간이 협동하려 하는 특성에 기반해 특정 공동체 사람들끼리 잔디깎기, 육아, 가사,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크레딧(Time Credit)을 발행하는 등 상호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 각자의 재능을 교환하는 시간은행제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혈액 및 장기기증 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간 교환인 카우치서핑(Couch Surfing) 등 공유경제의 기본 철학인 협력적 소비 철학에 기초하는 유형의 커먼즈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커먼즈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래와 광고비용, 법적 한계, 관리비용 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수탁 커먼즈는 국가가 소유한 대규모 공유재를 관리하는 한 방법이다. 정부가 대여한 자산을 감독하는 등 예를 들면 정부연구개발 투자금을 미국연구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에 위탁해 프로그램 설계와 연구자 선정, 연구비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커먼즈는 고전적 커먼즈 개념의 확대로 인간들이 공유한 생태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한 커먼즈이다. 예를 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해양Marine, 대기Air, 공간Space과 사이버 도메인Cyber Domains 등을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 극지방Polar Regions, 우주Outer Space, 사이버 스페이스 등도 글로벌 커먼즈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커먼즈를 보면 사실 커먼즈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커먼즈를 공공재(Public Goods)와 혼동해 물리적 사물들이 커먼즈의 전체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회적 실천과 관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비드 볼리어는 커먼즈를 모든 유무형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가 고안한 프로토콜과 가치, 모든 규범들을 포함하는 등 '잘 살기(Living Well) 위한 패러다임'으로 정의했다. 


번스 웨스턴Burns H. Weston과 데이비드 볼리어는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을 가져다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국가나 시장,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 다른 정책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제성장 등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 무기력한 규제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는 해결책은 실패한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생태적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장기적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물자조달과 거버넌스의 대안 시스템을 만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대안의 일반적 패러다임을 커먼즈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즉 커먼즈를 창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동체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커머닝(Commoning)이라고 하며, 커먼즈에 있어 공유된 자원만이 핵심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행과 가치들이 주된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엄밀한 등가교환이 기준인 금전관계를 중심으로 이익을 분리한다. 그러나 루이스 하이드(Lewis Hyde)가 『The Gift : Imagination and the Erotic Life of Property』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선물경제에서는 사회적 경계가 희미해지거나 선물을 통해 사라지기도 하는 등 주고받은 가치의 득실에 대해서는 계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즉 전통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개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개인도 상품화가 될 수 있지만, 커먼즈 기반 경제시스템에서의 가치는 개인들과 커먼즈를 구성하는 자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당연히 자본주의 산업과 같은 표준 템플릿이 없으며 공유되는 패턴과 원칙들이 있을 뿐, 커머닝의 형태도 커먼즈마다 다르며 규범들은 쉽게 일반화되거나 보편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커먼즈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상품화를 하기 힘들며 그 가치는 쉽게 금전적 가치로 전환할 수 없다. 결국 커먼즈를 화폐로 전환한다는 것은 커먼즈를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 등에 따라 디지털 커먼즈(Digital Commons)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료 프로그램Free Softwar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CC 라인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학술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MOOC 등의 오픈 교육 리소스(Open Educational Resources), 오픈 디자인운동Open Design Movement,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위기 커먼즈(Crisis Commons), 인터넷을 활용해 환경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에코 디지털 커먼즈(Eco-Digital Commons)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커먼즈들은 지식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넓고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커먼즈에 참여하는 개인들인 커머너는 자본주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피고용자, 소비자, 기업가, 투자자 등을 넘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재능과 야심, 책임감을 실제 삶에 활용해 인류의 삶에 중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참여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기술혁신, 경제성장, 소비주의가 인간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또한 정상적 경제활동이 부를 산출하는 만큼 가치 없는 일용품들도 만들어낸다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커머너들은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일단의 고정된 지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지식을 커먼즈와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고 자신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서 집단지성-예를 들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룹 등-을 통해 구축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을 존중하는 특성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커먼즈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앙 혹은 지방정부들의 커먼즈의 법적 인정에 대한 문제다. 커먼즈는 국가와 같이 공적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커먼즈가 어떤 기능을 국가나 시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료적인 제도들과 커먼즈가 협력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공유경제, 디지털 공유경제, 협력적 공유경제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영어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Sharing Economy와 Collaborative Commons가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현재 회자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의미는 1장에서 언급한 Sharing Economy의 개념이며, 제러미 리프킨이 언급하는 공유경제인 Collaborative Commons는 커먼즈와 Sharing Economy 개념을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을 ‘한계비용 제로 사회-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으로 번역했고, Collaborative Commons를 ‘협력적 공유사회’로 번역했다. 물론 제러미 리프킨은 Collaborative Commons를 일반적인 공유경제인 Sharing Economy와 유사한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으나 2개의 단어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언급하는 공유경제는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SNS 등의 대중화에 따른 손쉬운 재화의 공유와 접근, 수요자와 공급자의 신뢰 및 평판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공유문화가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에서 전 세계 대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본격적 비즈니스로 진화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소비자들이 기업보다는 동료 소비자를 신뢰하는 등 소셜네트워크 등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는 기업과의 수직적 관계보다 소비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의 대상도 개인의 일상에 필요한 소비재 중심이다. 반면 제러미 리프킨의 공유경제는 기존의 커먼즈 개념을 기반으로 Collaborative Commons 개념을 활용해 전통적 커먼즈의 핵심 철학인 협력적 소비 개념을 답습하고 확산 수단을 사물인터넷으로 확신했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커먼즈는 금전이 중요하지 않는 등 인간관계 중심의 공동체 개념을 강조한 반면, 제러미 리프킨의 공유경제는 일반적인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커먼즈가 기존 제도권과의 공존에 고민한다면 제러미 리프킨은 2050년을 공유경제가 자본주의를 대신할 경제시스템으로 부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를 구분해보자. 먼저 전통적 공유경제는 데이비드 볼리어가 제시한 생계형 커먼즈, 사회와 시민의 커먼즈 등 전통적 커먼즈와 우리나라의 품앗이와 두레, 특정 지역 공동체의 공동육아, 공동교육, 카풀 등의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확산이 빠르게 자발적 진행 중이다. 특히 금전적 가치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 등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업적 공유경제, 디지털 공유경제는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확대된 협력적 소비와 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편화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 중심의 비즈니스 확대에 큰 몫을 했다. 현재 세계 스타트업 기업가치 2위가 우버, 3위가 에어비앤비이며, 실리콘밸리 최대의 투자 대상이 공유경제 기업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웹과 앱을 이용한 공유경제 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공유경제 모델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를 디지털 공유경제 혹은 상업적 공유경제라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공유경제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현재 P2P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미래에는 T2P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진입은 시스코가 언급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만물인터넷의 실현이 예상되는 2050년이다. 물론 현재 소비재 중심의 거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공유경제가 새로운 플랫폼과 대상으로 진화된다고 해도 이전 형태의 공유경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로렌스 레식 교수의 공유경제 구분에 따르면, 스타트업에서 주로 내세우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개인을 위한 얇은 공유경제에 가깝고, 전통적 커먼즈 개념과 제러미 리프킨의 공유경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두꺼운 공유경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커먼즈에서 충실한 협력적 소비라는 공유경제 철학도 현재 회자되는 공유경제보다 제러미 리프킨의 공유경제가 오히려 충실하게 고민한 개념이다. 


이러한 공유경제 개념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확산 수단은 인터넷이다. 커먼즈뿐만 아니라 현재 회자되는 공유경제가 웹, 앱 등을 플랫폼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제러미 리프킨의 플랫폼은 사물인터넷이다. 또 다른 차이는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주체의 차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하는 공유경제시스템이 자본주의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자본주의는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와 솔루션들의 어그리게이터(Aggregator) 등의 보다 간소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다 강력한 니치 플레이어로 미래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시장 시스템을 넘어 상호 의존성과 협력, 글로벌 차원의 공유재가 증가하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하는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서문에서도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를 언급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책 도입부에서는 공유경제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경제시스템을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 얘기한다. 공유경제와 자본주의 형태가 변화는 하지만 공유경제와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경제시스템은 종종 제휴도 하고 경쟁도 하지만, 주로 주변에서 상대에게 가치를 부가해줄 수 있는 시너지를 모색하며 스스로도 이익을 얻지만 때론 깊은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상대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속성이 있다. 


제러미 리프킨의 의견은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미 정점을 지나 서서히 쇠퇴하고 있으며, 미래 어느 시점까지 사회구조의 일부로 남겠지만 21세기 이후에도 지배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군림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의 경쟁과정이 극단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최적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종반전에 이르면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최고점에 달해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각각의 추가단위가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단언한다. 


결국 2050년에는 공유사회가 부상하고 세계 대부분 경제생활에서 주된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다. 제러미 리프킨이 생각하는 공유경제는 기본철학인 협력적 소비에 보다 근접한 개념으로 특히 비영리 부문의 매출과 고용확대가 가능하며,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경제주체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한 것이다. 


2008년 로렌스 레식은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기존 경제시스템인 상업경제와 공유경제가 공유하는 병행경제(Parallel Economy)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상업경제에서 성공적으로 허가를 받은 비즈니스들은 공유경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파일공유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한 음원들 대부분이 P2P 네트워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지 못했다면 음원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발적 병행경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세계 50개국에 걸쳐 누구나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다른 뮤지션의 창작물을 적법하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유 라이선스 시스템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운영하는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는 ccMixer에서 레이블이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를 발견해 계약을 하면 아티스트는 계속 무료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끔은 동일한 음악이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이는 공유경제가 상업경제를 돕는 자발적 병행경제의 한 예이다. 



제러미 리프킨의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


제러미 리프킨이 2014년 4월 발간한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을 통해 말했던 사물인터넷 기술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주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이 바라보는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살펴보자. 물론 모든 기계들, 비즈니스, 주택, 자동차 등이 개별 운영체제를 탑재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 등의 개별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지능형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개념은 CISCO 등이 말했던 기존의 개념과 다를 바 없다.


제러미 리프킨은 2000년 『The Age of Access』를 통해 25년 후인 2025년에는 소유에 한계가 있고, 소유가 구태의연하다는 인식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유경제가 끝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이다. 사람들은 물적 자산이나 재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유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활동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곧 자멸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문생산이 일반화되고 끊임없는 혁신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제품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구형이 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보유하고 축적하는 태도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이어 제러미 리프킨은 2014년 4월 발간한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에서 『The Age of Access』에서 설명한 공유경제 개념에 한계비용(Marginal cost) 개념을 포함한 사물인터넷 정의를 제시했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람과 사물들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생활 대부분의 한계비용을 제로(0)로 만들 잠재력을 가진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공할 만한 스마트 기술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혁신은 사물인터넷으로 집중되고, 사물인터넷이 인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의 패권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러미 리프킨은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한계비용 제로화를 통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화들과 서비스를 거의 공짜로 서로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현재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많은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거의 공짜로 만들고 있으며, 더 이상 시장의 힘에 지배를 받지 않는 등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한계비용의 감소를 환영하지만, 한계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은 자본주의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첫 번째 패러독스를 1999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음악 파일 공유 기업인 냅스터Napster로 설명한다. 냅스터는 프로듀서나 아티스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해 기존 음반산업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다. 냅스터를 시작으로 유사한 현상이 신문과 출판업계도 파괴하는 등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의 정보와 오락을 우회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거의 무료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생 플라스틱 등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개인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고, 600만 명 이상이 무료로 참여하는 MOOC도 한계비용 제로에 근접하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공유경제 확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이 말하는 최근의 한계비용 제도 사례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계비용 제로 현상은 이미 출판계와 통신업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수십억 인구에게 거의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각자 정보를 생산하는 동시에 협력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세상에서 비디오나 오디오, 텍스트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계비용 제로혁명은 재생에너지와 3D 프린팅, 온라인 고등교육을 포함하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수백만에 달하는 프로슈머, 즉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이 사용할 녹색전기를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10만 명에 달하는 취미생활자들이 3D프린팅을 이용해 자신들의 재화를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110억 개의 센서들이 천연자원, 생산라인, 전력 그리드, 물류 네트워크와 재활용 과정 등에 장착되어 있다. 시스코는 가정과 사무실, 상점과 자동차 등에서 빅데이터를 사물인터넷에 제공하는 등 2020년까지 최소한 500억 개의 센서들이 사물인터넷에 장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활재, 제조업, 공공재 모두 사물인터넷이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경제시스템 전반을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머지않은 미래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을 활용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의 한계비용을 낮춰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현재의 정보 제품들과 같이 한계비용 제로 상태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너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은 높지만 단위당 에너지 포집 비용은 낮다. 현재 미국 내 3,700만 채의 빌딩이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계량기들과 센서들을 갖추고 있으며, 트랜스미션 그리드를 통해 실시간 전력 사용과 요금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결국에는 가정과 기업들이 자체적인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녹색전력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저장을 가능하게 해서 전력요금이 폭등했을 때 전력 그리드에서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녹색전력을 사용해 장비를 운용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거의 한계비용 제로 상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에 있어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제러미 리프킨은 이들 영역이 지난 수십 년 사이 컴퓨팅의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렸던 것과 다르지 않은 기하급수적인 성장곡선을 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이삼십 년 내에 방대한 대륙 네트워크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프로슈머들이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물리적 재화와 서비스는 물론 녹색에너지까지 생산하고 공유할 것이며 온라인으로 가상의 교실에서 역시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학습할 것이고 재화와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나누는 경제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현재 다양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서서히 한계비용 제로 경제시스템에 접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짜 제품 및 서비스들이 자본주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제품들과 특별한 서비스들의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며 부가적인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부가적 프리미엄과 서비스 시장을 제외한 일반 시장에서는 이미 한계비용 제로 경제시스템에 접어들었고, 사물인터넷 중심의 기술발전에 따라 20년 후에는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미 2000년 『The Age of Access』를 통해 네트워크, 즉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유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속에서 공유경제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한 이후, 제러미 리프킨은 인터넷이 사물인터넷으로 발전되면서 공유경제가 보다 가속화되고 35년 후인 2050년을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제러미 리프킨은 공유경제 실현의 핵심을 비영리 조직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형태로 생활 속의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들고 공유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사회로 제시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6.4%에 불과했지만, 비영리단체 수익은 41%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호주, 체코, 뉴질랜드 등 8개 국가의 설문조사 결과 비영리 단체의 규모는 전체 GDP의 5.5%를 차지했다. 그만큼 비영리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계비용 제로화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공장과 사무실 인력의 감소, 가상의 소매업과 물류와 교통 네트워크의 자동화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도 재편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발전으로 노동자 없이 기계로 대체된 공장과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용 기회는 비영리단체나 사회 인프라 구조 강화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고용의 기회들은 교육, 헬스케어, 빈민 구제와 노약자 지원, 예술과 레크레이션의 프로모션 등과 같이 비영리 분야와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하는 협력적 공유가 가능한 분야에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영리기업 수가 0.5% 증가한 반면, 비영리 단체 수는 130만 개에서 160만 개로 약 25% 증가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비영리 부분의 고용은 노동력의 10%를 넘고 있다. 기술은 비영리 단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더 나은 결과와 큰 투자수익(ROI)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완벽한 투자기회를 제안하는 등 비영리 분야의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고용 잠재력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34개국의 비영리 부문의 총 매출의 약 50%가 수수료 수입이었다. 이에 비해 수익의 36%는 정부의 지원, 14%는 개인의 기부로 이와 같은 주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영리 부문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과 개인의 자선 활동에 의지하는 기생적 존재라고 생각하며 잠재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러미 리프킨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 공유경제 기업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충돌과 경쟁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협력적 소비’라는 공유경제의 본질을 앞세워 기존의 법률과 규제를 벗어나 자신들의 기업영리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아마도 이러한 기업들은 규제에 부딪히더라도 충분히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면 규제 당국도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우버가 새롭게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출시한 저가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는 본질적인 우버 서비스와 다르다. 미국에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넥타이를 매고 지역 우버 사무실로 찾아가서 몇 가지 테스트와 서류 작업을 거치면 우버엑스 운전사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우버엑스는 현재 법률과 제도와 가장 부딪히고 있는 서비스로 시애틀에서는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카고에서는 택시회사와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싱가포르도 제한된 베타서비스 형태이기는 하지만 저렴한 우버엑스 서비스를 2014년 3월 시작했다. 토요타 캠리와 코렐라를 이용한 서비스로 기존 우버블랙(UberBlack) 기본요금이 7.0싱가포르달러, 1km마다 1.95싱가포르달러의 요금을 책정한 것에 반해, 우버엑스는 기본요금이 3.5싱가포르달러이며 1km 주행마다 0.70싱가포르달러를 지불하는 저렴한 서비스다. 


2014년 8월, 우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를 ‘이용자들에게는 효율적이고 안락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운전자는 차량 소유로 인한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어 도시 전반에 교통체증 완화 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가져올 서비스’로 정의했다. 운전자의 요건은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신원조회 및 인터뷰 진행 등이며, 간략한 인적사항, 차량정보, 운전면허증 제출, 신원조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생산된 큰 사고 이력과 눈에 띄는 손상이 없는 실내가 깨끗한 4도어 차량으로 밴, 2도어 차량, RV 및 트럭은 우버엑스 대상에서 제한했다. 필자가 우리나라 우버엑스 운전자로 지원한 결과 약 10분의 상기 내용 등록과 15분 정도의 우버 운전자 교육 비디오 시청으로, 손쉽게 우버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다. 스키프트Skift가 2013년 11월, 2014년 2월과 5월 18개 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소의 20%인 12만 5,000개를 무작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숙소를 게시하는 호스트의 80%는 일반인이지만, 그 가운데 40%는 여러 개의 집을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는 등 전문 렌털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에어비앤비 수익의 대부분이 방의 임대보다는 집 전체를 임대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매트리스를 임대하는 등 같은 방에 여분의 매트리스를 내주거나 소파에서 숙박을 시켜주고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콘셉트인 카우치서핑(Couch Surfing)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 휴양지의 집 전체를 임대해주는 홈어웨이(Home Away)나 VRBO와 같이 휴양지 집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업체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했다. 또한 에어비앤비가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경험을 주지 않는다며 게시물에서 내린 2,000개의 집 중 절반이 별점 5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집이었다는 것은 소비자의 별점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어비앤비는 일반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 존재하는 아마존과 같이 일반인 호스트와 전문 렌털업자가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공유경제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단 현재의 공유경제가 과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공유문화가 대부분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로컬마켓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시장 확장 수단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마켓 대상의 비즈니스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 공유기업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공유경제의 확산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현재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유경제의 웹과 앱을 이용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정한 기술 없이 웹과 앱 구축과 관리 능력이 핵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전 세계 로컬마켓을 중심으로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버 역시 리프트라는 기업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에이비스 버짓 그룹(AVIS Budget Group)은 시간별 예약을 통해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카Zipcar를 2012년 12월 31일 마감된 주식시장의 1주당 가격인 8.24달러보다 49%나 높은 12.25달러로 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시장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우버의 412억 달러, 에어비앤비의 100억 달러 수준의 기업가치와 세계시장 선점에 자극받아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와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단독세대 등의 증가에 따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소셜다이닝(Social Dinning), 일본에서는 밥을 함께 먹기 위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 프랑스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노인 부부가 무료로 젊은 학생과 살며 저녁을 같이 하기 위해 두 세대가 함께 사는 꼴로까시옹(Colocation)이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재선물하는 Yerdle.com, 음식을 나눠먹는 MamaBake.com, 오래된 드레스를 교환하는 99dresses Inc.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ogVacay는 반려견을 좋아하지만 기를 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중개료를 받고 임시로 반려견을 위탁하고 싶은 공급자와 잠시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애완견을 위한 에어비앤비’를 표방한 기업이다. 애완견 주인들에게 임시로 위탁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 해준다. Family by Design은 싱글맘 등 자녀를 낳아 양육하기 힘든 사람과 독신 혹은 자녀를 키우고 싶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 등 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람을 공동육아Co-Parenting, Parenting Partnership를 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과 상세한 프로필, 공동 부모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문을 제출하는 등 다른 서비스보다 신중한 절차를 요구한다.


낯선 사람들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공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취향에 맞게 잘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공급자와 수요자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공유하며 서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차량공유 스타트업인 블라블라카BlaBlaCar는 취향에 맞는 차량 공유자를 말이 적은 수준인 Bla(조용함)에서 매우 많은 수준인 BlaBlaBla(매우 시끄러움)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은 모두 앱과 웹 등 인터넷을 공유 플랫폼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개하는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문제는 없지 않다. 음식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려면 보건위생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애완견이나 공동육아의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공유기업들의 커다란 특징은 기존 제도권의 규제와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도권과 공존, 그리고 타협


당연히 파괴적 혁신과 비즈니스는 기존의 규제와 충돌해왔다. 이들은 기존 시장이나 산업계와 갈등을 일으켰으며 기존의 규제 때문에 꽃피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도 많았다. 반면 모든 규제는 산업과 비즈니스에 비효율적이며 관료주의만을 초래할 뿐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규제를 와해시키는 혁신적 기업가의 탄생을 불러오거나, 어떤 비즈니스든 일단 법과 제도의 틀 속으로는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파괴적 비즈니스 앞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존 시장의 규제를 앞세운 저항은 기존 시장을 한순간에 완전히 와해하고 잠식하거나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피할 수 없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정보통신 기반 공유경제를 표방한 기업들도 법과 규제 등 기존 제도들을 고려하지 않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스타트업 초기에 사업을 진행했다. 당연히 계속되는 기존 법과 규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제도권과의 마찰이 발생했으나 일정 수준의 초기 시장을 선점한 현재는 나름대로 제도권과 타협하며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반대로 제도권에서 먼저 이들을 인정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버도 최근 제도권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아시아권에서는 현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시된 인민우버(People’s Uber)는 우버 앱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발적 카풀 서비스(A Non-Profit Rider Sharing Service)로 사용자는 운전자에게 기름 값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카풀을 원하는 사용자가 우버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기 차를 나눠 타고 싶은 운전자가 우버 앱을 통해 이 사용자와 차량을 공유한다. 기존 우버 서비스처럼 차량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우버에 운전자로 등록하면 주행기록도 남고 사용자가 운전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우버는 이 서비스를 통해 탄소배출량과 교통혼잡 감소 등 중국 베이징의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버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제 등에 대한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행 에이전시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우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기타 기술(Other Technology) 기업으로 업종을 등록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 고용한 차량을 서비스하는 여행 에이전시라는 명확한 업종으로 등록했다. 이는 2013년 11월 동경에 진출한 우버의 시장을 제도권과의 마찰 없이 동경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도권에서도 기존 택시노조 등과의 마찰은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파리에서는 기존 택시들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차량호출 앱을 사용하는 택시들은 호출 15분 후에 출발해야 하는 15분 법(15-Minute Law)을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버의 운행을 인정했고, 콜로라도 주지사인 히켄루퍼Hickenlooper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 기업 법안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Act을 통과시켜 우버, 리프트 등을 교통 네트워크 기업으로 정의하고 합법적 운행을 허용했다. 최근에는 워싱턴 DC 의회에서 고용 혁신을 위한 대중교통 개정법(The Public Vehicle-for-hire Innovation Amendment Act)을 통과시켜 유사 택시업체 운영이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버, 리프트 등은 신원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확보, 차량보험 가입, 차량검사 통과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워싱턴DC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등 서서히 운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14년 9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우버 운행을 두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 서비스가 승객운송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금지령을 내렸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운전자가 택시와 같은 용도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영업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고급 자가용을 이용해 운행하는 서비스인 우버블랙에는 영업정지 판결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2주 후인 9월 16일 영업금지명령을 철회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우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우버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우버를 반대하는 대규모 택시파업에 참여했던 독일 택시 운전자 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영업금지명령 철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을 활용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공유경제도 ‘S커브’ 패턴의 개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기존 렌털산업이 공유경제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초기에는 공유기업이 P2P 거래와 온라인 스태핑 등 틈새시장으로 진출한 후 차량과 숙소 등을 공유하는 시장파괴 단계, 장비와 호스텔 등의 안정화된 사업화 과정을 거쳐 도서와 자동차 렌털과 같은 성숙된 시장으로 안착한 후에는 DVD 렌털과 같은 업종은 사양사업화되거나 온라인 등으로 대체되는 재탄생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먼저 이들 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유발한다고 보면 파괴적 혁신의 개념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점진적, 급진적 혁신이 기초연구 혹은 창의적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발생했다면, 이들이 유발하는 파괴적 혁신은 앱과 웹이라는 하이테크가 아닌 로테크 와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되어 탄생한 ‘로테크 기반-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 기술 중심의 혁신 논의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한 파괴적 혁신의 영역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이러한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혁신에서 다소 시간이 필요했던 후발주자들과는 달리 빠른 비즈니스 모델의 모방과 웹과 앱의 구축이 가능해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재빠르게 진입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현재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2000년대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협력적 소비의 조류와 함께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의 보급 등과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들 간의 평가가 받아들여지는 인터넷 문화도 현재 공유경제의 정착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사실 대부분의 모델 역시 기존에 존재했던 것으로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앱과 웹을 공유 플랫폼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업체로 분류되면서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혁신적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규제가 철폐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탠 데이비스(Stan Davis)와 크리스토퍼 메이어(Christopher Meyer)는 말한다. 정부도 변화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겠지만 기술의 진화는 정부의 변화보다 빨리 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한 모든 것은 정책결정자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현명하게 대처해도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국회에서 찬반투표를 하고 행정부에서 공표를 하고 법률가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도 현실에는 그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딜레마가 존재한다. 필요한 규제도 때로는 시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따라서 혁신은 규제의 법칙이 아니라 시장의 법칙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규제가 없는 세계를 가정하고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지레 짐작하고 출발선 뒤에서 기다리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시장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버 역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제도권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가장 커다란 갈등을 일으키는 일반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하는 형태의 우버엑스의 확대와 낮은 비즈니스 진입장벽을 고려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노력 등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자의든 타의든 공유경제의 기본 철학인 협력적 소비라는 본질적 가치는 벗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기업들을 벤치마킹해 새롭게 설립하는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의 특징은 새로운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기존 제도권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제도권에서 규정한 법의 테두리를 넘고 윤리적 문제도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결국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향방에 이들의 미래가 달렸다. 


이러한 우버의 도전적 행보가 투자자의 실적 압박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투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이나 채권,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증권투자회사를 일컫는 뮤추얼펀드는 투자회사의 전문 펀드매니저가 대신 운용하는 간접투자로 이들은 배당 수익 혹은 차익 실현을 목표하는 등 우버의 빠른 상장(IPO)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거금을 투자 유치하는 데 대해 또 다른 정보통신 분야의 버블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단편적으로 공유기업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은 유보적이다. 


이들이 기존 제도권 등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실제 사업은 오프라인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자신들을 온라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종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구글과 트위터 등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작동했지만, 우버와 같이 사용자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기업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실제로 웹사이트를 이용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따라 웹상의 내용이나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한계를 깨닫고 에어비앤비 사용자들이 공유한 집에 손상을 발생시키면,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손실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달러까지 보상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직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기술기업들은 판매원이나 콜센터 직원을 고용한다는 생각보다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거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포럼 등을 인터넷 상에서 운영해왔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때 인스타그램 직원은 13명이었고, 코닥이 전성기에 고용한 직원은 14만 명이 넘는다. 결국 기술기업들이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여 직원 수를 줄여왔는데, 최근 매사추세츠 주와 캘리포니아 주 우버 운전기사들은 우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노동자 권익 향상 단체들은 스타트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혜택과 신체상해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는 것이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는 사용자들이 빌린 집에 피해를 준다는 불평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상한 행동을 찾아낸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실제 공유기업들이 특정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도시의 규제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파괴적 혁신일지 거품일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웹 혹은 앱을 통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을 공유경제를 모토로 인터넷을 활용해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업으로 얘기하는 반면, 기존 시장과 제도권의 반응은 기존 시장을 넘보는 또 다른 중개서비스 기업으로 여기고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서운 속도의 성장세와 강력한 와해성 탓에 현재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더 강한 규제를 당할지 모를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이 제도권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사업자들과 종사자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공유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공유경제가 혁신을 유발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의 경제시스템과 함께 공존할 시스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공유경제를 포함한 기술개발의 다양성과 혁신을 동반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혁신이 탄생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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