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변경을 해서 입찰을 올려야 했다. 어제 하루종일 견적서를 수정하다가 퇴근을 했고 아침에도 조금 수정해서 계약부서에 보냈다. 약 일억이 가까운 돈을 책자와 영상제작비로 태웠는데 그걸 보더니
-긴급입찰사유에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입찰로 하면 계약이 올해안에 안될텐데요
-그쵸
-인쇄와 영상이 섞여있어서 인쇄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눠서 내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그럼 그래야죠
라고 한 뒤에 팀장한테 보고했다
-연말까지 이뤄지려면 수의로 해야하는데요
-삼천과 육천으로 나누면 육천이 수의가 되냐고
라며 또 짜증이었다.
-계약에서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라며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며 계약한테 문의를 했더니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법령을 찾아보고 있는데 계약이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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