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06월 26일 목요일 <사전 한 장>1180
사삿일
: 개인의 사사로운 일.
※사상☆
사상思想
: ①어떤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사고나 생각.
②[철학]판단, 추리를 거쳐 생긴 의식 내용.
③[철학]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
④[철학]지역, 사회, 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견해.
사상事象
: ①관찰할 수 있는 사물과 현상.
②[수학]어떤 실험이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사상捨象
: [철학]유의할 필요가 있는 현상의 특징 이외의 다른 성질을 버리는 일. 추상 작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정적 측면.
사상四相
: ①[불교]사람이 겪는 네 가지 모습. 생, 노, 병, 사.
②[불교]만물이 변하는 네 가지 모습. 생상, 주상, 이상, 멸상.
③[불교]중생이 실재라고 믿는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事相
: [불교]진리를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계의 낱낱의 차별된 모양.
사상寫象/寫像
: [심리학] 지각 또는 사고에 의하여 과거의 대상이 의식에 다시 나타나는 일.
사상寫像
: [언어학] 이미 확정된 문자적·일차적 의미를 다른 의지와 연관 짓는 인지 과정. 한 집합에 속한 ‘개념적 실재물’을 그와 다른 집합의 한 부분으로 투사하는 행위. 예를 들어, <꽃>은 문자적으로 ‘식물의 한 부분’의 의미가 있으나, ‘마케팅부는 우리 회사의 꽃이다’에서는 ‘대표 부서’의 의미로 전이. 이때 ‘식물의 한 부분’이 ‘대표 부서’로 사상되었다고 한다.
사상가
: [동아] 인생이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해 깊은 사상을 가진 사람. 철학 사상 등에 조예가 깊은 사람.
사상범
: ①[사회]현존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②개인적 정의와 신념을 기존 법과 대립될 때, 범죄임을 알고도 주장과 표명을 위해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잡범.
사색
: [표준]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동아]줄거리를 세워 깊이 생각함.
사색불변
: (어려운 일을 당해도) 태연하여 말과 얼굴빛이 변하지 않음.
사생
: 4.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음. 또는 그렇게 태어남.
6. [식물]식물의 줄기나 뿌리의 옆 가지가 주축에 대해 비스듬히 남. 또는 그런 성질.
7. 실물이나 경치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일.
사생애
: 어떤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생애.
공생애
: 개인의 일생에서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
사서
: 6. ①모래바닥에 글씨를 쓰는 일. ②손에 쥔 모래를 조금씩 흘리면서 그 모래로 글씨를 쓰는 일.
9.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당에 숨어 사는 쥐) 어떤 기관이나 세력에 의지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
10. 서로 뒤엉켜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사석
: 6. ①바둑에서, 작전상 버릴 셈 치고 놓은 돌. ②토목 공사에서, 물 밑에 던져 넣어 기초로 삼는 돌.
사선
: 뒤로는 못된 짓을 하면서 겉으로만 착한 체함.
위선
: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위악
: 일부러 악한 체함.
사소
: ①(보람 있게) 죽을 곳. ②어떤 사람이 죽은 곳.
사수현상
: [해양]소금기가 적은 고온의 바닷물이 / 소금기가 많은 저온의 바닷물 위를 얇게 덮을 때 / 밀도가 다른 두 층의 경계면에 물결이 생겨서 / 배의 항해를 방해하는 현상.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북극 수역, 우계의 연안 해역, 하구에 가까운 해역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사숙
: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음.
사습
: 스승 없이 혼자 스스로 배워서 익힘.
사시춘풍
: 누구에게나 좋게 대하는 일. 또는 그럼 사람. (두루춘풍)
사실
: ①실제로 있었던 일. 현재에 있는 일. ②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을 솔직하게 말할 때 쓰는 말. (사실은) ③ 자신의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쓰는 말. (사실이지, 사실 말이지) ④[법률]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
사실심
: [법률]소송 사건에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시술문제까지도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법원의 심판 순서. 제1심, 제2심(항소심)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심
: [법률]소송 사건에 관해 사실심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사실혼
: [법률]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 / ※물론 실정법에서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음.
사심
: 사사로운 마음.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사십
: ①십의 네 배. ②마흔. ③마흔 번째. /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가 내가 세 달 후에 마흔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음. 아무튼 없음.
사십에 첫 버선
: [동아]①나이 들어서 늦게 관직이나 일자리를 얻게 됨. ②늙어서야 뜻한 바를 이루게 됨. [표준]오래 기다리던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됨.
사악
: 《논어》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나쁜 네 가지 일. 1.가르치지 않고서 죄를 지으면 죽이는 일. 2.평소에 훈련시키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일. 3.명령을 내리기를 게을리하다가 뒤늦게 독촉하며 서두르는 일. 4.어차피 주어야 할 것을 가지고 인색하게 구는 일.
사애
: ①공평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함. (편애) ②남몰래 사랑함.
사양
: 1. 설계·설명(서)·품목·규격으로 순화.
2. ①저넉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 ②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몰락해 감.
사양길
: 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몰락해 가는 중.
사어
: [언어]과거에는 쓰였으나 현재에는 쓰이지 않게 된 언어. 또는 그런 단어.
※<하루에 사전 한 장>의 여러 목적 중 하나.
단어에 특정 쓰임이 다했거나, 더는 사용할 일이 없거나, 더 좋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왔거나, 이럴 때는 순리에 따라 단어도 언어도 사멸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 쓰임이 남았음에도 묻혀있거나, 덜 나은 대체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가장 깊은 의미와 멋이 있으면, 그런 단어는 단지 ‘지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장되는 것은 아쉽다. 사람들이 단어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꽤나 단순하고 명확하다. 주변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생명을 얻게 된 단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언어라는 생명은 그것을 다루는 이들의 관심과 반복을 먹고 자라나니까. 다만 여전히 쓰임이 있음에도 아직 빛을 받지 못해 보석처럼 묻혀 있는 단어 역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 단어가 응당 사멸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나는 우연찮게 이 나라에서 태어나, 내 노력 없이도 아주 훌륭한 말을 선물로 받았다. 이 언어는 천재였던 어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시기와 목적이 밝혀진 언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언어를 고스란히 지키기 위해 그 이후, 내 이전의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념이 스며있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런 귀한 것을 공짜로 얻어서, 그것으로 삶을 살고, 타인과 대화하고, 심지어 그 언어를 통해 밥을 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나는 응당 내가 쓰는 이 언어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 역시 부여받았다고 여긴다. 누군가의 천재성과 노력에 의해 내가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만큼, 나 역시 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여전히 아름답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최소한 이전 천재들처럼 이 언어에 대한 혁혁한 공을 세우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내 후대가 이 언어를 보면서 ‘으 같은 말을 영어로 하면 힙한데 한국어로 하면 촌스러워!’라고 생각하게끔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것이 내가 대역어가 아닌 외래어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는 이유고, 형광펜으로 사전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찍어 누르며 좋은 단어를 발굴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소한 내가 누린 만큼 물려주려는 이 마음은 내가 글쟁이기 이전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말을 다루는 이의 의무>에서.
활어
: ①현재 쓰는 말. ②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눈다.
사욕
: 2. ①닭, 오리 등의 날짐승이 몸에 꾀는 이나 벼룩을 떨치려고 모래를 파헤치며 끼얹는 짓. ②해수욕장 같은 데서 모래찜질을 함. ③더운 모래를 이용하는 찜질. 몸에 열이 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어 단련하는 효과가 있다. ④[화학]모래를 서서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일. 또는 그 장치. 금속 그릇에 건조된 모래를 담고, 그 모래 속에 물체를 넣고, 모래를 가열하여 그 물체에 열이 미치게 한다. 열의 전도가 완만하고 균일화되어 갑작스러운 비등이나 파손을 막을 수 있다.
사용절도
: [법률](쓰고 돌려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승낙 없이 사용하는 행위.
사우
: 8. 바람에 날려 비껴 뿌리는 비. / ※빗비.
사원
: 2.①종교의 교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 / ※③특정 목적을 위해 지은 경건한 장소.
사유
: 8.①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②[철학]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을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사이갈이
: [농업]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김을 매어 두둑 사이의 골이나 그 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 (중경)
사이짓기
: [농업]①한 농작물을 심은 이랑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일. ②어떤 농작물을 수확하고 다음 작물을 씨 뿌리기 전에 채소 등을 심어 가꾸는 일. (간작)
사이클로이드
: [수학]한 원이 일직선 위를 굴러갈 때, 이 원의 원둘레 위의 한 점이 그리는 자취.
사인처분
: [법률]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유언, 사인 증여 등이 있다.
생전처분
: [법률]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매매, 임대차 등의 일반적 법률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