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법정관리 (4/1)
202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부도
부도(bankruptcy)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국민은 헌재로 부터 3월 말 기한까지도 선고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기관은 파산, 또는 도산이나 해산의 의미로 받아들여 3월 31일부로 부도를 선언한다.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종 부도를 낸 경우, 부도를 낸 당사자는 '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는 굴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명단에 공시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판단을 정지시키고 권한을 박탈한다.
부도가 나면 개인이나 기관 소유의 재산 전체를 압류한다. 그러므로 '판단 정지'된 헌법재판관의 직위는 압류되며 헌재 또한 그 권한과 기능을 압류한다.
그 다음 채권자들끼리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나누게 된다. 보통은 이 상황까지 오면 해당 명의로 남은 재산이 별로 없거나 돈으로 바꿀 환금성이 거의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만 남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헌재가 그동안 국민에게 빚진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 이자조차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간 부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압류하며 월급과 퇴직금, 재산은 빚 탕감을 위해 동결된다.
그러나 채권자인 국민은 아무렇게나 압류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채권자인 국민이 지명한 국회가 파산관재인이 되어 헌재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부도 절차를 속행한다.
일단 부도가 나면 그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한 다른 사람이나 타 업체도 어음이나 수표 때문에 연쇄부도를 맞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동안 선고한 기각 어음이 부도로 인해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고 권한대행도 부도가 발생하는 연쇄부도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이 부도 상태에 있기에 이 부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돈이 될 만한 재산이나 물건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 보다는 며칠 뒤에 돈이 틀림없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흑자도산(흑자부도)이라고 부른다.
헌재의 경우 충분히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악의로 당장 판결을 하지 못해 흑자도산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월 1일부로 헌재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국회를 파산관재인으로 지명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