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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yezue Jan 09. 2023

법정드라마가 뜨는 요즘 알아야할 민법 상식 보고 가세요

비일비재한 피해에 묵인된 상처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인권이란?




김동인의 소설 중 『감자』라는 중단편이 있다. 비극적인 운명인 자살, 살인, 이상 심리, 범죄 행위 등이 많이 나온다. 비극적인 상황은 드라마에서는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결국 환경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다. 영웅은 없다. 우리들이 환경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정 드라마는 너무나 작위적이다. 김동인 문학의 개인의 한계. 우리는 어떻게 한 개인으로써 '불리하고 악법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현명한 것일까.


현실을 내포하는 소설과 드라마 김동인의 소설 『감자』 그리고 황석영의 『가객』은 한 개인 개인이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과 현실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상황을 잘 쓴 작품이다. 드라마 중에는 문유석 판사가 직접 극본을 쓴 《미스 함무라비》가 있다. 다른 법정 드라마들은 실제로 보면 현직 일하는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으로, 말도 안되는 작위적 스토리 전개가 너무 극단적이고 희화화되었다고 비판하셨다.





오늘 이 칼럼 하나로, 당신은 '민법의 아주 간단한 상식'을 알게 될 것이며, 법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드라마로 당신을 속이는 꼴에 당신은 속지 않게 될것이다.






민사 소송은 공권적이고 강제적으로 행위한다. 두 사람간의 ‘채권’‘물권’부동산권‘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을 하기에 국가가 아닌 개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과 같은 로펌, 법무소)에서 관리하여 돕는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서로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법률소를 들일 일이 없다. 대개는 경찰서나 상담소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지만- 분쟁이 서로 끝나지 않을 때에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느끼는 사람(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민사 소송은 총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이는 신의 성실 원칙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당사자와 소송관계이는 선엄적(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소송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 쪽의 사람도 해당한다.






심급제도 : 기본적으로 1심 – 2심 –3심으로 구별된다.

1심에서 판결이 불복되어 2심으로 가는 것 : 항소
2심에서 판결이 불복되어 3심으로 가는 것 : 상고



1) 민사소송이 행정소송과 가사소송과는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를 심리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 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와 구별되며- 가정법원이 가정내나 친족 간의 분쟁, 신분관계 등에 대해 심리 재판하는 가사소송과는 별개로 구분된다. 



형사소송은 ’재존 처벌‘ 이라는 점에서 피의자 피해자 검사 판자등의 사람들이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소송간에 자유로운 의사 처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은 ’원고‘’피고‘판사’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적 권리 의무를 침해 받은 경우 즉 금전적 피해 보상에 의해 이루어 지는 소송 재판이라면 형사는 국가가 규정한 이후 형사처벌로써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비송 사건과도 구별되는 것은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비송 사건이라고 하나-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해 간이, 신속, 탄력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민사 비송, 상사비송, 과태료 비송, 가사 비송등의 총괄한다는 것이나 이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된다.






2) 통상적으로 소송 절차는 판결 절파, 강제집행절차, 부수 절차로 나뉜다.


민사집행절차는 은행, 경매, 회사와 직결되며 관념적으로 확정된 권리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에 사실상 국가에서 ’강제력에 의해 실현되는 절차‘이다. 원고(권리자)는 피고(의무자)에게 국가 강제력일 집행하게 된다. 부수 절차로써 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부여절사, 재산명시절차등이 있다.


간이, 가사, 도산 절차 등의 특별 소송절차는 통상 절차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게 하는 절차이며 혼인 이혼 등 혹은 신분관계나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따져 채무자의 희생을 도모하거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여 환가. 배당하게 하는 것이다.





3) 법원은 행정기관, 지방 자치 단체나 입법부로 구별되며 소송을 제기하는 곳이다.

    법원은 제판권을 행사하며 합의부나 단독 판사를 의미한다. 

① 합의부는 재판장이 최소 3명이며 중앙에 위치한 판사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 결정권

② 단독판사는 재판장이 한명이며, 재판장에 의해 사건의 선고가 끝난다.



단독 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하인 사건, 액수와 상관없이 수표나 약속 어음금 청구 사건, 은행 카드 회사등이 원고가 되는 대여금 보증금 청구 두상금, 자동차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사건등이 해당한다
소액 사건은 법률•명령•규칙의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판례 위반의 경우로 전개되어 ‘이유’없이는 상고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니까 1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소속목적에 ‘가’라는 말은 청구금액 액수를 말하는 데 3천만원 이하시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이는 단독사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5억 이상이면 항의재판이 된다. 

★ 쉽게 5억을 기준으로 이하면 ‘단독재판’ 5억 이상이면 ‘항의 재판’ 3천만이하면 ‘소액사건’


법관은 강제집행실시를 감독하거나 강제집행을 직접하는 것이다. (헌법 제 101조 1항)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진위를 판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시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잘 변론해야 할 것이다. (형사 소송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독 재판은 말했듯 한 사람, 합의부는 3명으로 된다. 그리고 이 두 재판다 배심원을 둘수 있다. 원고의 입장은 단독 재판에서는 재판석에 오르지 않으나 합의부에서는 원고와 변호사가 함께 변론을 할 수 있으며 그 중앙에는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들이 함께하며 때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부에 경우 속기사가 옆에서 재판과정을 기록하기도 한다.








4) 사법 기관은 법원 사무관, 사법 보좌관, 집행관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이 되지만 판결 소송에 따라 전자에서 문서로는 이행될 수 없으나 문서소송에서 전자 소성으로는 이행이 가능하다. 집행관이 중요한 이유는 서류 송달 및 단독제 국가 기관으로써 임기는 4년이며- 다른 법원장에게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들은 집행이 떨어지면 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매, 회사의 법원 등기 검찰로 하여금 ’조사 착수‘에 들어간다 이를 ’주사‘라고 하며, 예를 들어 마약수사주사보에 있는 10년 집행관이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등의 과정을 말하기에- 중요한 역할이라 한다.






5) 법원법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소장 접수‘가 기본이다. 법률소 즉 로펌에 따라 소장을 직접 적게 하는 곳이 있다. 대부분은 법률 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로펌에서 지시하며 그렇지 않은 큰 법무사나 재단법인과 같은 곳에서는 소장 작성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파이가 크고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장 249항에 이르러 접수방법을 설명하자면, 소장을 쓸 때는 필히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피고는 이름을 바꿔서 적으면 안되며 직함을 같이 써서 소장을 접수한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여야 한다. 미성년자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산자나 동물등은 피고측이 신분할 수 없으므로 ’의사 대리인‘이 대신 역할을 한다. 이를 법률상으로 ’사람‘그리고 ’법인‘ 혹은 ’자연인‘으로 분류하여 ’가능하도록‘하게 한다.


회사의 경우 대주주자가 ’대표자‘ ’대한슈퍼‘로 한 명이거나- ’주주자‘ ’주식회사‘로 그 지분이 여러명으로 나뉠 수 있다. 원고측은 채권자 즉 신청자이다. 자신의 채권 권리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건 측이다. 피고는 채무자 즉 신청을 당한 사람이다. 소장이 접수되고 그 취지에 부합해야만 ’집행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임으로 소송장을 제기해도 그것이 바로 ’재판소송‘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 취지는 ’명확성, 확정성, 간결성‘이 특징으로 집행시 판결주문을 할 때 불가결될 피해를 내서는 안되기에 최대한 사실적 판결로써 읽혀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관련 소송의 경우에서는 필수적으로 1 상호 2 본점 3 대표 이사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소장에는 원고,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구분이 가능한 소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점 소재지와 상호 (회사) 그밖의 번호는 주사무소와 명칭을 적는다.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나 메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소, 이름, 채무관계,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보낸다. 그리고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다. 그리고 변론 기일과 판결 선고가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모두 다 해서 약 1년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판결문=청구취지)이 원고의 승소로 될 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모두를 부담하게 된다. 


*청구 취지 : 청구의 원인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해서 명확, 확정, 간결함을 요구한다. 판결 부문에서는 ’중립적 무결한 이유‘ 그러니까 피고 원고 돈 날짜 지급 이렇게 일목요연히 정리해 쓴다. 집행대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의 소 : 물건을 떠나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된 청구로써 이때 기입된 부동산은 도로명 주소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예. 문례동 120번지 토지)





민사는 이행의소 가 대부분이다 건수가 가장 많다. 나머지 확인 의소와 형소의소는 20퍼센트.

대략적인 청구 취지 작성은 이렇게 기재 된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____원 및(와) ___년___월___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최소 이자액)의, 그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최대 이자액)의 각(다 더한다)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각(다더한다)’는 채무금액을 다 더한 금액으로 채무자들이 배당금을 각자 정해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며 ‘및(와)’ 는 말을 꼭 쓰는 이유는 원금을 포함한 이자액까지 갚아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매매 상속 기여 역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연대한다 (알아서 배당해 갚아라) 혹은 합동 (어음 수표 채무자의 상호관계) 혹은 공동 (불가분 공동으로 원고가 배당률을 분배한다) 마지막으로 각 (일정하게 다 똑같이 5대 5로 배분하여 갚아라)로 표시한다. 이자는 약정이자, 법정이자 (최소 5% 이자 약정 없으면 6%) 어음법상 만기일로부터 (연 6%등)에 해당한다. 물건 보다 돈의 납품 대여 값을 더 높게 매기므로 이자율이 1%약 6%로 더 높게 올라간다.


민법 법정 이율 연 5%, 상법 6%, 소송촉진 등 특례법상 연 12%라고 알고 있으며 갚는 날로 이자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위의 ‘예)를 다시 살펴보면 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서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받는 것을 ‘확인의 소’라고 한다. 부동산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으로써 확인의 소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소장을 적어 기재해야 할 것이며 법률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도 한 ‘확인의 소’는 이혼관계와 같은 민사 소소에에서는 회의가 취소될 시, 주주 취소로 결과는 무효화 되면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가집행은 원고가 채무를 피고에게 채무를 갚아라고 했을 시 돈을 빼돌리고, 재물을 이동시키거나 뺄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 재판이 끝난 즉시 피고의 재산 유무를 전부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재판이 일어나고 14일 이내 원고와 피고측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재판은 1심에서 종결된다. 하지만 항소를 요청하면 2심을 가게 된다. 판결 확정이 나면 판결 송달을 하며 이를 ‘선고’라고 하며 대부분은 제1심에서 모든 소송자료들이 제출되므로 제1심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돌아가서 가집행의 권한은 판사에게 있으며 판결주문에 원고가 기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213조 2항 • 3항) 에 의해 선고 담보 등의 조건과 종류, 금액등을 고려하여 가집행선고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불이익이나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있는 집행을 가질 시 판결의 상소등에 의해 가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 판결문으로부터 송달된 시점은 약 14일. 원고 피고 측에서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방어방법은 ‘단순한 부인’이 아닌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할 목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항변’이라고 하며, 소송 건 원고 측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는 주장을 관철 시켜야 한다. 






부디 지지 않는 하루를 버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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