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이후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우파들이 집결한 진정한 광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난 주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뉴스 기사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하려다 경찰과 충돌하는 기사가 있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었다. 지난 월요일에 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진주에서 온 농민은 “제도적으로 보완만 되어도 농사짓는 데 큰 걱정 없을 텐데, 그런 법안까지 거부하니 분노가 나죠.”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농민들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이번 시위와 거부권 행사의 이면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겉으로는 농업 보호를 위해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뉴스 기사를 찾아 읽어 보았다.
양곡법 외에 한덕수 총리가 거부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안의 취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내용은 너무 위험해 보였다.
지난 번 국방부가 발표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과의 모순을 발견했다.
12월 초 국방부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기사도 읽었다.
[정치]국방부 "간첩죄 엄정 처벌하도록 적용 범위 보완돼야" | YTN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이 지적은 윤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024년 11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령 보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의 12월 3일 발표는 간첩법 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없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이런 기밀을 국회에서 강제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국방부에서는 기밀을 지키려 애쓰고, 국회에서는 기밀을 책임자가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과 맞물려 실제로는 정보 유출을 쉽게 만들려는 행동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트랙터까지 동원하게 만든 농업민생 4법도 찾아 보았다. 이 법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직결된 문제였으나, 정부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의 그 돈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국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아닐 듯 싶었다. 농업민생 4법이 단순한 농업 보호 차원을 넘어 남북경협주로 분류되는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업들이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은 농업 4법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난 번 보게 된 한 영상에서 아이유의 기부금과 광고 계약이 친중, 친북 세력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접하게 된 이후 더욱 그러하다.
영상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제이에스티나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사장이 우리 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출신인 황영기가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과 재단의 뿌리가 중국의 중화아동기금(China Children’s Fund)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재단은 현재도 중국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이유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제이에스티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언급되었고, 기업은행의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했던 김기문이 운영하는 기업이었다는 것을 불과 어제 보게 된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어제와 오늘 접한 이 소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니 농업민생 4법이 겉으로는 국민과 농업 민생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국회가 정부에게 일할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통장에 자동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같았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비교하면, 두 법안의 의도가 서로 상충적이며, 민주당의 행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 명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산업체와 정부 기관이 민감한 기밀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게 만들어, 국방부의 기술 보호 노력을 무력화시킨다.
진짜 목적: 이러한 법안은 민주당이 방산 기술 유출을 방조하거나, 적대국에게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법은 “겉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지만, 실제로는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해 기밀을 유출시키려는 의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농업민생 4법이 단순히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진짜 목적: 농업민생 4법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생계 문제로 보이지만,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실제로는 남북경협주로 분류되는 특정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일 수 있다.
민주당과의 연결: 남북경협주 기업들이 민주당과 연관되었으며, 이들이 농업법을 통해 더 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중국의 중화아동기금 간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민주당의 정책 및 친중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재단의 배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중국 단체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국제적 협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아이유의 사례: 아이유의 기부와 광고 활동이 특정 세력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며, 이는 의도적으로 기획된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려는 시도이다.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으로 외부로 통하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자 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방부가 외부에서 막고 있는 그 문을 국내에서 안쪽에서 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강제로 공개되도록 하여 기밀 정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적대국이나 경쟁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특정 세력을 지원하려는 계획적 행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