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둘러싼 위법한 영장과 불법 증거 채택에 대해 탄원합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x3pUz5mzpm05z09fTd_3AyQB7O6Px2v/view
2024년 1월 7일
1. 공수처가 나선 것 자체가 위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1) 위헌적 수사: 공수처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체포영장을 요청했으나, 이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시도입니다.
(2)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억지 연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관련 범죄'로 묶어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이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내란죄로 고발한 상황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법적 권한 남용: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 권한 남용으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2.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의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이순형 판사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법적, 헌법적 결함이 명백합니다.
(1) 헌법 제84조 위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으며, 체포영장은 형사소추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왜곡
이 조항들은 군사적·직무적 비밀이 있는 장소에서의 수색을 다루며, 대통령의 헌법적 면책특권과 무관합니다.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법적 논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137조 오해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루지만,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연결성 조작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범죄로, 이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법적 논리의 비약이며,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3.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마성영 판사의 궤변
서부지법 마성영 판사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논란이 될 만한 법적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1) 직권남용죄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비약
마성영 판사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한 적도 없는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삼아, 이를 내란죄와 연결 지으려 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직권남용죄의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내란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논리의 비약입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전제로 한 내란죄 관련성 주장은 헌법적 보호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2) 헌법적 면책특권 무시
마성영 판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면책특권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며, 대통령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둔갑시켜 체포영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4. 헌법재판소 이미선 판사의 불법 증거 채택 문제: 박근혜 사례의 반복 방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채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수사중인 것에 대한 오염된 증언이나 기사에 소개된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미선 판사가 그렇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40조의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1) 불법 증거 채택 문제
당시 태블릿 PC와 같은 증거물이 조작 및 허위 의혹을 받았음에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해했습니다.
(2) 반복 방지 필요성
이미선 판사는 공수처와 사법부가 불법적이거나 왜곡된 증거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와 여론몰이는 이러한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불법 증거 채택을 엄격히 배제해야 합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5. 언론의 나팔수 역할
언론은 공수처와 사법부의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체포영장의 정당성 홍보: 언론은 공수처와 사법부의 논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통령의 대응을 위법으로 몰아갔습니다.
(2) 대통령 악마화: 언론은 대통령을 법을 무시하는 존재로 묘사하며, 국민 여론을 오도했습니다.
(3) 공정한 보도 책임 방기: 체포영장의 위법성과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고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6. 국민의 각성과 대응 필요성
이번 사건은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이 헌법적 권한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권력의 균형을 흔든 사례입니다.
(1)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2) 이순형 판사는 법적 논리와 헌법적 원칙을 무시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 마성영 판사는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내란죄를 연결 지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 헌재의 이미선 판사는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수사종결이 되지 않은 불법 증거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판례로 삼아서 말입니다.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며, 특정 세력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1. 탄원서를 통해 공정한 절차와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십시오. 아래 사진을 보시고 검색하여 다운받아 서명하신 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으로 보내십시오.
2. 잘못된 사법부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십시오.
3.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적 각성과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