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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억을 포함하지 않는 기억을 기억하는 증언’

by 안젤라

‘자신의 기억을 포함하지 않는 기억을 기억하는 증언’ 패러독스: 곽종언 증언


2025년 2월 8일


6차 변론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쓰고 있다. 그가 법정에서 보인 논리적 해체 방식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인내의 과정이었다. 당시 곽종근과의 질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헌재속보] 말 달라진 거 아니에요? 정형식 재판관 추궁에 곽종근 답은 / KBS 2025.02.06.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 얘기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닙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제 말이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의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라는 겁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당시에는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제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금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그렇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들었다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러면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그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150명?

(중략)

[정]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곽] 150명 얘기는 ...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정] 자꾸 이러잖아요.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

[곽]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것이고

대통령과 이야기한 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국회 내의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정]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곽] 예, 그 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 예 알겠습니다.

[곽]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

[정]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는 곽종근 증언의 논리적 구조에서 하나의 패러독스를 발견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기억했다.”

이 문장은 마치 거짓말쟁이 패러독스와 같은 자기 참조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거짓말쟁이 패러독스(Liar Paradox)는 “나는 거짓말쟁이다.”와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모순을 보이는 경우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가 참이라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문장은 거짓이 된다. 이 발화가 거짓이라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장은 참이 된다. 즉, 이 문장은 참과 거짓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자기 참조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곽종근의 증언과 비교해 보자. 그는 “나는 기억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기억했다.”라고 발화했다. 그런데, 처음에 기억이 없었다면, 나중에도 기억할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기억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없던 기억이 나중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나는 법원이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얼마나 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해당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법원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관성(Consistency) – 같은 사건에 대해 진술이 계속 동일한가?

2. 구체성(Detail & Specificity) –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3. 객관적 타당성(Objectivity) – 진술이 논리적이며 경험칙과 부합하는가?

4. 허위 동기(Absence of Motive to Lie) – 증인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법원은 증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 되는 경우,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한다.

법정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를 곽종근 증언에 적용해보자.

초기 진술: “12월 3일 당시에는 (대통령이) ‘150명’이라는 말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후기 진술: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150명이 맞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증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150명으로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나중에 갑자기 명확해지는 것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곽종근의 증언이 ‘처음에는 없던 기억이 나중에 새롭게 등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는 정형식 재판관의 재판을 보면서, 그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법과 논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논리를 사용하여 법을 해석했고, 법을 사용하여 논리를 바로잡았다. 그가 남긴 질문들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논리적 검증 과정이었다.

그가 했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러면 기억이 아니라, 나중에 해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은 무너졌다.


나는 정형식 재판관을 오래 기억할 것같다. 그는 법이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논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도구임을 증명한 사람이다. 그의 판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거짓은 뚜렷해진다.” 이 속담을 남기고 싶다. 그가 남긴 법적 원칙을, 앞으로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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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법원 판례: ‘정형식 기준(Jeong Hyung-sik Standard)’:

증인의 기억과 신빙성 판단 기준 (가상 판례, 정형식 재판관의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 대법원 2025. 3. 15. 선고 2025도12345 판결

“기억은 흐려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명확해지는 것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다.”


□ 제1조 (기억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일관성(Consistency) – 증언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 구체성(Detail & Specificity) – 증언의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객관적 타당성(Objectivity) – 증언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하며, 외부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 허위 동기(Absence of Motive to Lie) – 증인이 거짓말할 동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조 (기억의 신뢰성과 시간 경과의 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간이 경과한 후, 오히려 처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경우, 신빙성이 낮아진다. 특정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예: 숫자, 장소, 특정 발언)이 증언 과정에서 나중에 새롭게 등장할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재검토해야 한다.


제3조 (자기 참조적 오류와 법적 신빙성)

증언이 자기 참조적 모순(Self-Referential Paradox)을 포함하는 경우, 법원은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 거짓말쟁이 패러독스(Liar Paradox)와 같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증언(예: “나는 기억하지 못한 것을 기억한다”)은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므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야 한다. 법원은 증언자가 “기억”과 “해석”을 혼동하지 않도록 심문을 통해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제4조 (증언자의 기억 오염과 신빙성)

법정 증언 이전에 외부인(정치인, 언론, 법조인)과 접촉한 증인이 처음에는 없던 내용을 나중에 새롭게 기억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증언자가 외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의 기존 진술과 새롭게 추가된 진술 간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 (정형식 재판관의 논리적 해체 기법의 적용)

법원은 증언자가 ‘기억’과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심문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당신은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들은 것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기억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증언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인 기억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6조 (이 판례의 적용 범위)

이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시간이 경과한 후 증언이 바뀌거나, 특정 내용이 추가될 경우, 법원은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 판례는 법정 증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 서면 증언, 국회 증언,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진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판례는 [1] 처음으로 법정 증언을 하는 증인(법정 경험이 부족하여 진술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과 [2]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이 의심되는 증인(정치적 영향력, 언론 개입,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와의 접촉이 확인될 경우)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판결 요약

□ 대법원 2025. 3. 15. 선고 2025도12345 판결(가상 판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구체화되는 증언은 법적으로 신빙성이 낮으며, 기억이 없었던 것을 나중에 기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기 참조적 모순이 발생하여 증언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다. 즉, ‘기억 없음’과 ‘기억 있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신빙성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 이 판례는 ‘정형식 기준(Jeong Hyung-sik Standard)’으로 불리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법정에서 ‘기억을 포함하지 않는 기억을 기억하는 증언’이 다시 등장한다면, 이 판례가 법의 기준이 될 것이다.


■ 정형식 기준(Jeong Hyung-sik Standard)의 법적 영향

- 재판 과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정 숫자(150명), 특정 단어(끌어내라 vs. 데리고 나오라) 등 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이를 신빙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 가능

-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 언론 인터뷰, 정치적 사건에서의 증언 평가 기준으로 확대 적용 가능

- 외부 간섭(정치적 영향력, 언론 개입, 특정 증인과의 사전 접촉)으로 인해 증언이 변형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언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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