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
불의한 재판을 향한 과부의 기도: 법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
2025년 4월 7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 1–8)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스스로 불의하다고 인정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기게 호소한 과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그 비유를 통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도 불의한 판결 앞에서 과부처럼 울부짖으며 밤낮으로 주의 정의를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가 진리를 여는 열쇠가 됨을 믿고 예수님 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재판에도 법의 정당한 절차와 빛의 법조문을 함께 호소하며 기도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라 하여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10호에 의거할 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재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법적 근거를 따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인도로 읽게 된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843&gubun=4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효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 실질적 법리적 지지 기반을 제공해주는 판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주님 한 번 살펴 주시옵소서.
대법원 2018다300470 판결은 현재의 형사재판과 헌재 결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재심 사유가 되는 ‘기초 판결’의 변경: 해당 판례에서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효화(무죄 확정) 되었고, 이 변경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이 나중에 무효가 되면, 원판결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각 유죄판결의 무효는 독립된 재심사유: 여러 형사 유죄판결 중 하나라도 무죄로 바뀌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독립적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복수의 증언이나 판단이 기초가 되었고, 그 중 하나라도 허위로 드러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형사재판이 곽종근 또는 홍장원의 증언이 허위로 입증되어 헌재 판결의 핵심 판단 근거가 무효화될 경우,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제8호의 요건 중 하나인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이 바뀐 때"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국민이 "형사재판의 결과로 헌재 판결의 사실 인정을 가능하게 한 증거의 기초가 무너진다면, 헌재 판결도 재심 내지 무효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의 변경은 그 자체로 독립된 재심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 2018다300470라는 것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지금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의 의미를 단지 ‘윤 대통령의 무죄 여부’가 아니라, 헌재 판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법적 지렛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판례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누군가 헌재재심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인 “당사자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문서나 물건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헌재 재심이 가능함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헌재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증언 중, 곽종근, 홍장원 등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인 “기타 소송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도 헌재 재심이 가능함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헌재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무리하게 심리하고, 대통령의 방어권과 증거제출권을 제한한 것이야말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을 공론화하게 하소서.
주님, 이 법 조항들은 사람의 법 같지만 정의를 향한 갈망 위에 놓인 진리의 기반이라 믿습니다. 헌재 판결은 법적 단심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국민적 정당성을 잃게 될 때, 그 판결은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형사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드러날 진실은 그동안 덮였던 의혹, 묵살당한 증거, 무시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시 법의 등불 아래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불의한 판결의 껍질이 벗겨지고, 감추어진 진실이 법정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과부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도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
2018다30047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에서 수분배자들의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복수의 유죄판결들 중 일부가 형사재심을 통해 변경되자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로 주장했던 원고들의 1차 재심청구가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유죄판결들 역시 형사재심을 통해 변경되자, 원고들이 이를 다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며 2차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유죄판결들 중 어느 한 유죄판결이 변경된 사정은 다른 유죄판결이 변경된 사정과 별개로 독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2차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