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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황하는 기이이린 Nov 09. 2021

비전공자가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해도 괜찮을까?

법원직 시험 준비생들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법원직 시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본 후에 이 글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Q : 비전공자가 법원직을 준비해도 괜찮을까?

-> 괜찮다! 하지만 분명하게 불리함은 있다. 이를 인지하고 준비하자.


내가 법원직 공무원을 처음 준비할 때 학원에서는 비전공자 합격생도 정말 많으니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줬었다. 처음 저 말을 들으며 당연히 학원의 상술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때 당시 내 의지가 워낙 충만했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비전공 합격생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사실 별 걱정을 안 하고 자신감있게 학원을 등록했다. 그 때는 빨리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다. 장밋빛 미래만 눈에 보였고, 실패라는 길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하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


처음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닥쳤다. 법에 문외한이다 보니 법 과목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던 것이다. 1회독 수업을 들으며 완전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도저히 법률 용어들도 이해도 못 하고, 판례들도 하나도 이해를 못 했기에 수업 듣는 시간의 반은 시간낭비 같았고, 도저히 내가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았다. 그 때부터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다. 호기롭게 학원에 돈 내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워서 될까? 지금이라도 환불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 라고 말이다.


3년동안 법원직 시험을 준비해 본 입장으로서 시험 막바지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결국에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 법과목들을 접근할 때에는 무조건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비전공자이고 법학과 수업을 들어본 저기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전공자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비전공자들은 초반에 날을 바짝 세우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한다.


보통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법 용어들 자체에 익숙하지를 않다. 형법의 경우에는 그래도 고소, 심신미약, 구속영장, 보석, 피고인 등의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도 하고, 상상도 크게 어렵지 않아 따라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정말 용어 자체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명의신탁이라거나 질권, 유치권, 저당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기청구권, 소비대차, 공탁, 비채변제, 상계, 송달, 등등등등(당장 생각나는 것만 이정도고 깊게 들어가면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용어들이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명의신탁이나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몇 번이고 인터넷을 뒤져서 개념을 이해해보려 애썼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인터넷 글을 읽어도 이해가 어려운 것이 함정. 아무래도 법학 용어들이다 보니 설명도 일반 단어가 아닌 법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설명을 위한 법적 용어들을 이해를 못 해서 그 용어들을 찾아보고, 또 이해가 안 되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점점 멘붕에 빠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현타가 오게 될 것이다. 


법원직의 경우 과목이 8가지나 되고 진도가 바쁘다 보니 이런 민사법 개념, 용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특히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용어들에 시간을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의 경우 1~10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주기보다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비법대생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용어도 100% 이해를 못했는데 수업에서는 판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판례는 더욱 이해가 안 되어서 멘붕에 빠진다. 그렇다고 몇 천 개나 되는 판례를 뜻도 모르면서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다. 결국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고 암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판례들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데 진도에 밀려 시간은 없고 이해는 안 되니 답답해 죽을 맛이다.  


나 또한 국문과 출신으로 법에는 문외한이였고, 공무원 준비와 동시에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학원에서는 법전공한 사람들 또한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기에 전혀 유리한 점이 없다고 말하고는 하지만 나는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용어들을 법학 전공하는 내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것이고, 또 한 번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꽤나 크게 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판례들을 익혀나가는 것과, 아예 개념 자체를 처음 들은 상태에서 판례들을 익혀나가는 것은 꽤나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나는 확실히 법전공이 아니라면 법원직 준비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처음에만 불리한 것이지 한 3~6개월?정도 계속 반복 숙달하고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차이가 조금씩 좁아들기 시작한다. 어쨌거나 시험에는 판례가 99%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을 토씨 하나 틀리게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저 판례를 이해할 정도의 대략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 그렇기에 너무 세세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골머리를 쌀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이해가 끝난다면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 용어들을 익힐 수 있다. 그 기간동안 열심히 개념들을 이해하려 애써보고, 찾아보고, 질문하고 하다보면 금세 개념이 몸에 익는다. 개인적으로는 2회독 이상 공부를 성실히 마쳤다면 기본적인 판례들은 대부분 손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원직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법학과 출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처음 입문할 때에만 조금 가파른 산이 있지만 넘지 못할 산은 결코 아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다. 그러므로 비전공자가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하더라도 괜찮다! 법원직 공무원을 정말 원한다면 주저없이 도전하자! 힘든 길을 뚫겠다는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 비전공자의 갭 차이는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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